중앙노동위원회가 한국통신계약직노조의 조정신청에서 조정결렬에도 불구하고, 직권중재에 회부하지 않음으로써, 필수공익사업장인 한국통신의 계약직노조가 13일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하게 돼 '이례적'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

중노위(위원장 임종률) 특별조정위원회(공익위원 김원배, 박윤배, 최영희)는 고용안정과 관련한 노사간의 의견불일치 상황에서 조정만료일인 지난 12일 자정까지 조정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중노위 특별조정위원회는 "사측의 조정기간 중 부당해고와 불성실한 교섭 등 노동쟁의에 이른데 회사측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지적하며 중재회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중노위 특별조정위원회는 지난달 1일 데이콤노사에 대한 조정결과 조정결렬에도 직권중재에 회부하지 않아, 현재 데이콤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을 진행중에 있다.

최근 중노위의 이런 결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간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노동위원회는 즉각 직권중재 결정을 내림으로써 필수공익사업장의 쟁의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돼 사실상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그간 직권중재 제도 자체가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주장해 왔다.

이 점에서 전임 배무기 위원장 시절에 부산지하철노조 쟁의 때 조정결렬에도 불구하고 직권중재에 회부하지 않은 사례 이후 올해 임종률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필수공익사업장의 합법적 파업이 2건이나 가능하게 돼 주목을 받고 있다. 앞으로 중노위가 필수공익사업장의 조정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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