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전 발생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 논란이 되고 있는 여천NCC가 결국 천중근 노조위원장을 해고했다.

22일 국내 최대의 에틸렌 생산업체인 여천NCC는 2001년 파업으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은 천중근 노조위원장을 해고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 정직처분(집행유예형 2명 정직 2개월, 벌금형 3명 정직 1개월)을 내렸다.

여천NCC노조는 지난 2001년 임단협 결렬에 따라 파업에 돌입했으나 여수시와 전라남도가 ‘동력부분’이 안전시설에 해당한다며 쟁의행위 중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노조는 "노사가 합의한 협정근로자 49명을 정상적으로 근무시키고 있었다"며 쟁의행위 중지명령을 내린 전남도지사 외 2명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하는 한편 광주지법에 쟁의행위중지명령무효확인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접수했으나 기각됐으며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여천NCC의 동력부분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며 이 부분의 쟁의행위는 불법"이라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여천NCC노조는 “6년 전 쟁의행위를 이유로 노조위원장을 징계한 것은 연말 성과급 지급과 올해 임단협 교섭을 앞둔 사측의 포석”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23일 부당해고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며, 잔업 전면 거부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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