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제·개정된 비정규직법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제·개정된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매일노동뉴스>는 앞으로 3회에 걸쳐 비정규직법 제·개정 이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례를 살펴본다. 또 노무컨설팅, 아웃소싱 시장의 변화를 살펴본다. 아울러, 기업단위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살펴본다. <편집자 주>

1회차: 비정규직법 따라잡기 '천태만상'
2회차: 외주화 시장만 커진다
3회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례



지난 8년 동안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과학실험보조원으로 일해 온 임시영씨(32·여·가명)는 요즘 우울증 치료약을 먹고 있다. 임씨는 방학식이 있던 날 학교로부터 ‘다른 직장 알아보라’는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도통 잠을 오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지난 2003년 채용 당시 ‘결혼도 했고 집도 가까워 오래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뽑았다’던 과학부장 선생님으로부터 ‘비정규직 2년 후엔 정규직을 시켜야하는데 학교에 예산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학교에서는 그동안 3명이 담당하던 교무보조와 사서보조, 과학실험보조업무를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1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나머지 2명은 모두 해고될 처지다. 임씨는 매달 통장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전세대출금만 해도 100만원인데 졸지에 실직자가 된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쏟는 심정이라고 털어놓았다.

오는 2월이면 새마을호 승무원으로 일한 지 2년 차가 되는 고윤진(29·여·가명)씨는 지난 11월30일 비정규법안 통과되기 불과 이틀 전 계약만료통지서를 받았다. 2년 전 계약직으로 입사할 당시만 해도 철도공사에서는 ‘계약직이라고 해도 일만 잘하면 정규직도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했다. 그 말만 믿고 잘 나가던 은행 정규직 자리도 박차고 나왔다. 그런데 새마을호 승무업무를 ‘외주화’한다며 난데없이 KTX관광레저로 전적하라니…. 여기에 한술 더 떠 철도공사 여객본부장은 ‘정규직 시켜주겠다는데 뭐가 문제냐’며 오히려 큰소리다. 가뜩이나 울고 싶은 데 뺨까지 때리는 격이다.

일단 자르고 보자?

비정규법안이 시행도 되기 전에 곳곳에서 비정규직 무더기 해고 사태가 줄을 잇고 있다.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모범을 보이겠다며 발표한 ‘공공부분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오히려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정규법안이 통과된 지 한 달도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22일 법원 행정처는 계약직 민간 경비원 40여명에 대해 재계약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해고했고, 철도공사는 KTX에 이어 113명에 이르는 새마을호 승무원들까지 계약해지하고 자회사로의 전적시켰다. 한국은행도 계약직 운전기사 5명에게 재계약 없이 용역으로 전환하겠다고 통보, 비정규법안 통과에 따른 첫 부당해고 구제소송의 당사자가 됐다.

심지어 노동부 산하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12월29일 종무식을 끝낸 뒤 45명의 비정규직 가운데 14명에 대해 재계약의사를 밝히지 않음으로서 해고했다. 서울대병원도 12월31일 부로 2년 미만 계약직 20명을 계약해지했다. 앞으로도 180여명이 추가로 해고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단체협상 과정에서 2006년 8월31일 기준으로 2년 이상 비정규직을 240여명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기로 합의했으나, 비정규법안 통과 이후 계약만료 즉시 해고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부문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의 한 사립대병원에서 12월31일 9년 차 비정규직 4명을 해고했다. 또 다른 한 사립대병원에서도 비정규법안 시행을 대비한 ‘임시직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2년 이상 비정규직 2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오는 7월부터 비정규법안이 시행돼도 차별시정 조항의 경우 공공부문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다. 때문에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의 민간기업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다. 하지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김주환 기획국장은 “노조가 없거나 약한 유통업의 경우 소리·소문 없이 비정규직을 정리하고 있는 추세이며 제조업에서도 상당수 업체가 진성도급제(사내하청) 도입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이 속속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외주화가 대세인가

사실, 이 같은 사태는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윤성봉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우리은행처럼 은행권을 중심으로 일부 대기업에서는 직군제나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기업들은 비정규법이 통과되자마자 ‘일단 자르고 보자’는 식 해결책을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민간부문의 경우 비정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공부문의 경우 ‘공공부문 비정규 종합대책’과 2007년도 예산안이 맞물리면서 서둘러 비정규직 숫자 줄이기에 두 팔 걷고 나서고 있다.<상자기사 참조>

윤 연구원은 “공공부문의 경우 오는 5월까지 무기계약대상자를 확정해야 하는데, 올해 예산안을 보면 이에 대한 비용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며 “따라서 장기계약직을 해고하거나 아예 업무를 외주화하는 방법을 통해 손쉽게 비정규직의 규모를 줄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비정규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경우 이 같은 공공부분의 행태는 민간부문으로까지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분석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간제 비정규직 소폭 감소했지만 파견과 용역노동자의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 1천535만1천000명 가운데 비정규직 841만4천000명(54.8%), 정규직 657만4천000명(45.2%)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기간제고용 역시 233만6천000명(15.2%)으로 1.8%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파견근로와 용역근로의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파견근로는 1만3천000명(11.0%포인트 증가), 용역근로는 6만8천000명(15.8%포인트 증가)이 늘었다. 특히 용역근로 노동자 수는 비정규 노동자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 전체 노동자 중 파견·용역근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0.4%포인트가 높아졌다.<표 참조>
 


또, 대한상의가 592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도 이를 반증하고 있다. 기업체 10개 중 6개는 ‘비정규법 시행될 경우 일정 요건 갖추면 정규직 전환, 나머지는 계약해지 하겠다’고 답했으며, 비정규직 모두를 계약해지 하겠다는 응답도 5.1%나 나왔다. 특히 10개 중 2개 기업은 ‘비정규직 업무 자체를 아웃소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래프 참조>


비정규직 전문 인사·노무컨설팅업체 등장

비정규법안이 통과되면서 바빠진 곳은 기업체뿐이 아니다. 인사·노무 컨설팅시장도 빠른 속도 활성화되고 있으며 특히 아웃소싱 전문업체는 제철 만난 양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노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비정규직 컨설팅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비정규법안으로 인사·노무 전문업체가 짭짤한 수익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정규직과 관련한 문의전화를 받다보면 기업체에서 ‘(비정규직을) 일단 잘라야 되냐’는 내용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며 “지금 기업체들은 사실상 혼돈상태에 빠져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비정규법안이 기업체 인사노무관리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은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인사노무 컨설팅업체는 아예 비정규직 부분을 특화하고 나서기도 했다. 경총 역시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일손이 부족할 지경이다. 경총이 오는 26일 개최 예정인 ‘비정규법 개정에 따른 비정규직 운용 실무과정’에는 1인당 20만원을 호가하는 가격에도 불구, 신청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경총은 이미 지난 16일 ‘비정규법률 및 인력관리 체크포인트’라는 실무지침서를 발간한 바 있다. ‘재판부에서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높을 경우 기간제 계약직 인원을 최대한 정리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 책의 내용은 최근 기업체들의 비정규법 대응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사용자측에 비해 노동계의 대응은 턱없이 더디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와 관련한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부당해고(처우) 등에 관한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실태파악조차 여의치 않은 형편이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한 논평을 발표한 것이 전부. 민주노총 역시 한국노총과 비슷한 형태의 비정규 상담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은 세우고 있지만, 임원선거가 진행 중인 관계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노동당 역시 비정규법 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지만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노동연구원 은수미 박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와 비정규법안 통과 직후부터 대규모 기간제 비정규직 계약해지나 아웃소싱 사태는 예견됐던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할 만큼 했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뚜렷한 대책을 세울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은 박사는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노동계의 대응”이라며 “대책을 촉구해야할 노동계가 모니터링 등 구체적인 현황파악조차 손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의 사태를 더욱 장기화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과 상용직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비정규법안의 파장은 비정규직을 넘어 정규직의 임금체계와 직무체계까지 송두리째 흔들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비정규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계약해지와 아웃소싱 도입 등에 따른 비정규직 대규모 해고 징후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는 본연의 임무에 보다 충실해질 필요가 있다. ‘두 눈 뜨고 당했다’는 말을 또 다시 되풀이할 생각이 아니라면 말이다.
 
 
<상자기사 1>
공공비정규 대책 '처방전' 아니다
노동계 "공공부문이 비정규 계약해지 선도하나"
“공공부문이 올바른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정착시켜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 민간부문을 선도해 나가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지난 2006년 8월8일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대책의 목표를 이렇게 밝혔다. 종합대책은 지난해 4월11일 국정과제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노동부에 비정규직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급박하게 준비되기 시작했다. 같은 달 26일에 추진방향이 확정됐고 곧바로 구성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추진위원회’는 그로부터 아흐레 만에 대책 수립계획을 정했다. 계획이 확정되면서 종합대책안 마련은 급물살을 탔다. 비정규직 실태조사가 곧이어 시작됐고 노동사회단체들과 만남도 수차례 가졌다.
 
종합대책, 준비는 순조로웠는데

노동계는 반신반의했다. 지난 2004년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처럼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 뻔하다는 예상이 대세였다. 노동부와 협의를 시작하면서 우려가 대세였던 노동계에서 조심스럽게 기대감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부족하지만 이 정도라도 제대로 하면”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하지만 대책 발표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는 커졌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법안과 연계하는 부분이 논란의 핵으로 떠올랐다. 발표도 되기 전부터 “비정규직의 계약해지 바람이 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도 선을 그었다. 종합대책에 상시적 업무는 정규직이 담당토록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은 사용사유 제한을 의미한다는 해석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에 나섰다.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미리 정하지 않고 현재 근무중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기준인 상시업무 여부 판단도 계약기간 반복갱신이 있었는지를 고려토록 할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종합대책도 역시 비정규법안과 같은 기간제한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외주화의 원칙도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해 말 제정된 국무총리 훈령에는 업무를 핵심업무와 주변업무로 나누고 주변업무는 외주화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핵심업무도 외주화할 수 있는 경우 여섯가지가 문제가 됐다. 특히 이 가운데 “일정기간 도는 간헐적으로 수행돼 해당인력을 직접 고용할 경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나 “외주화에 의할 경우 비용절감의 효과가 크고 명백할 경우”는 모호한 규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우려가 현실로…고용악화

우려는 현실이 됐다. 일정은 자꾸 밀렸고 △비정규직 사용원칙 정립 △차별요인 제거 및 처우개선 △위법·탈법적 비정규직 사용지도·감독 △합리적인 외주화원칙 정립 등으로 구성된 대책은 곳곳에 구멍이 뚫렸다. "공공기관이 올바른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확립하는 게 아니라 사기업보다 먼저 해고하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대책이냐"는 비아냥이 나왔다.

비정규대책이 발표되자 먼저 공공기관들이 우왕좌왕했다. 예산문제부터 시작해 무기근로계약 전환 대상자를 어디까지 잡아야 하는지, 핵심업무와 주변업무를 어떻게 나눠야 할지 등을 놓고 눈치를 봤다. 애초 지난해 9월까지 보고하기로 했던 각 기관별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계획서 제출은 올해 1월까지로 연장된 상태다. 지난해 12월까지 마련키로 했던 차별원칙 마련도 올해 2월 중앙노동위원회 안이 나와야 만들 수 있을 전망이다.

예산 문제로 인한 혼란은 심각했다. 총없이 전쟁터로 내보내는 꼴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건설기술연구원의 경우 무기계약 전환자로 210명을 선정했지만 기획예산처는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이 연구원의 경우 보고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려면 88억원이 필요한데 이는 전체 예산의 10%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중순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무기계약 전환계약서에 전체 비정규직의 0.5%만 전환자로 올려 빈축을 사기도 했다. 그나마 14개 구청은 전환계획도 세우지 못했다. 이 폭로 뒤 서울시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노임 단가도 마찬가지다. 용역업체 선정 때 낙찰가를 조달청 기준으로 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현장에서는 듣지 않았다. 인천지하철에서 차량정비 용역을 하고 있는 유진 차량의 경우 조달청 기준보다 10% 가량 낮은 77.7%로 낙찰을 받았고, 서울도시철도 전동차 중정비를 담당하는 신도시개발공영도 81%로 낙찰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외주화 문제는 노동계의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KTX승무지부는 정부가 종합대책을 한참 마련 중인 6월에 철도공사 내부에서 3,000명을 외주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실제로 새마을호 여승무원들이 이미 KTX관광레저로 위탁되고 일부 승무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기업들이 외주화를 종합대책과 비정규직법률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비정규대책 실무추진단, 일정 맞출 것

이와 관련, 총리 산하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실무추진단 관계자는 “각 기관이 무기계약 전환계약서를 1월말까지 작성해 이달 안에 행정자치부로 넘길 계획”이라며 “2월에 현황 분석을 하고 4월에는 기획예산처 협의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잡힌 일정을 맞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요인 제거와 관련, 그는 “차별판단기준을 중노위에서 만들면 각 기관별로 적합한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 업무의 책임도나 난이도의 차이가 있는데 동등하게 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직무에 합당한 급여수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외주화 타당성과 관련, 종합대책이 확정되기 이전에 외주화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있을 경우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관에서 누락했을 경우에도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계희 기자


 
 
<상자기사 2>
아침엔 '해고', 저녁엔 '취소'
비정규직법 제·개정 이후 사용자 '오락가락'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 심지어 일단 ‘계약해지’ 했다가 논란이 되면 일주일 만에 이를 취소하는 사태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울산의 성신고등학교에서는 다음달 28일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급식조리보조원 12명 전원을 지난 11일 해고통지서를 통보했다가 19일 다시 재고용하기로 했다.

전교조 울산지부에 따르면 학교장이 해고 당사자들과 면담자리에서 '비정규법 시행에 앞서 해고했다’고 밝힌 바 있어 비정규법 시행을 대비한 해고 조치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전교조와 민주노총 울산지부가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자 학교측은 8일만에 입장을 바꿔 재계약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지역의 한 초등학교 행정보조원 역시 이와 비슷한 사례. 25년째 교무실에서 행정보조업무를 맡아온 A씨는 지난 17일 학교 예산상의 이유로 '재계약 거부’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노조 등에서 반발하자 학교측은 지난 19일 “계속 고용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한편, 서울지하철공사의 경우 이달부터 1년 단위 직접고용 비정규직 160명 가운데 2명을 해고하고 8명을 상용직으로 발령했다. 그리고 나머지 7명은 4개월, 140여명은 5개월의 계약기간으로 재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지하철공사 인사팀 관계자는 “비정규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관계로 향후 비정규직 운영방안을 노조와 협의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단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지하철공사가 법 시행 이전까지만 비정규직을 사용하기 위해 이후 고용보장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미영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7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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