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성모자애병원이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26명에게 감봉 등 징계처분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성모자애병원은 지난 10일과 11일에 걸쳐 2005년 영양과 용역전환 과정에서 저지투쟁을 벌인 조합원과 노조 간부 2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이 가운데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 4명에게는 감임, 박용희 성모자애병원지부장 등 2명에게는 2개월 감봉, 나머지는 1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는 지난 2005년 5월 성모자애병원 식당 외주화 방침에 따른 영양과 직원 27명의 복직투쟁 과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병원측은 지난해 10월 이와 관련한 벌금고지 약식명령서(업무방해 혐의)가 나왔다는 이유로 이와 관련된 전원을 징계해 징계의 정당성 다툼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2005년 영양과 직원 27명은 식당 외주화 방침에 따라 정리해고 통보를 받고 3개월 간 용역철회를 요구하며 농성 등을 벌였다. 당시 경인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자 병원측은 이들을 전원 복직시키면서 사태가 마무리된 바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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