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과 평화, 광주, 제주, 경남, 서울은행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자기자본비율 10% 수준을 맞추기 위해 총 7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다.

또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 책임원칙에 따라 전액 또는부분 감자조치가 내려지고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은행이라도 희망하면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다.

서울은행은 내년 상반기중 경영정상화와 함께 해외매각이 추진된다. 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단계 은행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부실은행은 연말 기준 부실채권비율을 6% 수준으로 정리하고BIS비율 10% 달성 수준까지 공적자금이 투입되며 6개 은행에 대한공적자금 총 투입규모는 약 7조원으로 추정된다.

공적자금 투입에 앞서 정부는 해당 은행과 출자약정서(MOU)를 체결, 약정서에 총지원한도를 명시하고 이를 2회 이상 분할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공적자금을 일시에 투입하지 않고 은행이 출자약정서상 약정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해가며 분할 지원키로 했다고 정건용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설명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