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쪽) 노무사가 그날 식사할 때 식사대 하라고 30만원 줬더라고. ”“근로자측 편향적인 위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익위원 조정에 신경을 좀썼어요. ”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과 김아무개 심사관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선임연구원 유아무개씨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 처리과정에서 사용자쪽 한 노무사로부터 식사비조로 30만원을 받고 공익위원 선정과 판정에 개입해 구제신청을 기각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고 폭로했다.

민주노총이 공개한 전화 녹음테이프와 녹취록에 따르면 김 심사관은 지난10월23일, 11월9일, 11월16일 구제신청자인 유씨와 세 차례 통화했다. 하지만 김심사관은 첫 통화 때 유씨를 사용자쪽으로 착각해 돈받은 사실을 말했으며,

이후 두번의 통화에서는 유씨가 사용자쪽을 가장해 통화했다.

김 심사관은 자신이 사용자쪽 노무사로부터 돈을 받았음을 밝힌 뒤 서울지노위 이아무개 심판과장을 만나거나 중노위에 가서도 돈을 줘야 한다고 사용자쪽에 조언하고 있다.

“그거는 중노위에 가서 할 일이니까 그때 가면 다시 여기 하던 식으로(인사)하면 되겠지 뭐” “내가 (회사쪽 노무사에게) 우리 과장님 별도로…만나라했어. ”

김 심사관은 공익위원 선정에도 자신과 심판과장이 개입해 사용자쪽에 유리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 “근로자 손 들어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위원들 세명을 우리 과장님쪽으로 신경을 써서 한 거고…. ”

그는 공익위원들의 지난 10월27일 판정회의에도 자신과 이 과장이 개입해 노동자쪽에 유리하게 돌아가도록 했음을 밝히고 있다. “(공익위원들이)근로자 손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심사관 의견은 어떠냐고…그래서 나도 나름대로…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렇게 잘 된 거예요. 안 그러면 어림도 없어요”

김 심사관은 마지막으로 신청인 유씨에 대한 회사쪽 징계가 잘못됐다는 점을 시인하고, 신청자를 설득해 잘 해결하라는 조언까지 덧붙였다. “확실하게 그게 감봉3월 할만한 사안이 못돼. ” “한번 (유씨를) 불러서 잘 원만하게…얘기를 해봐요. ”

결국 이만호 위원장 등 3명으로 이뤄진 서울 지노위 심판위원회는 지난11월27일 유씨의 구제신청에 기각 판정을 내렸다.

김 사무관은 이에 대해 “돈을 받지는 않았으며, 박 노무사가 `혹시 사용자가 전화하면 돈을 받았다고 얘기해달라'고 부탁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노무사는 “사용자가 1년에 자문료를 200여만원밖에 안 줘 김 사무관에게 실제로 돈을 주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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