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4대부문 개혁점검회의에서 청와대에보고한 경영실적부진 공기업 사장 퇴출은 과연 가능한가. 공공부문개혁을 진두지휘하는 기획예산처가 지난해부터 경영혁신 실적이 부진한 공기업 사장에 대해 대통령에게 해임건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어느 한 곳도이 규정이 적용된 곳은 없다.

정부는 지난 97년 10월 1일자로 공기업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에 들어가면서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출자기관에 대해 이사회가 사장과 경영계약을 체결하고 경영목표 대비 이행정도가 부진할 경우 주총에서 사장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 99년 2월 5일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시행으로 13개 정부투자기관사장에 대해서도 경영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실적을 평가, 그 결과에 따라 사장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아닌 기획예산처 장관이 사장의 경영혁신 이행실적을 평가, 기관평가결과와 함께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부진할 경우해임을 건의토록 한다는 것이 차이라면 차이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지난 6월 20일 처음으로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장 및 기관평가결과를 공표했다.

그 결과 사장경영계약 이행실적에서 농어촌진흥공사(현 농업기반공사)와 한국전력, 수자원공사가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관광공사, 주택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부진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해임건의는 없었다.

정부출자기관도 2차례 사장경영계약 이행여부를 평가했지만 이사회가 주총에서 사장해임건의를 한 적은 없었다.

기획예산처는 객관적인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공기업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지수와는 차이가 있다.

공기업 사장퇴진이 어려운 것은 공기업 사장 자리가 경영능력을 중시하기 보다는 인맥을 타고 들어오는 낙하산 인사자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의 시각이다.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 등 13개 정부투자기관 사장 가운데 정치인 출신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관료출신이 4명이었다.

정부출자기관 감사에 내부인 출신은 전혀 없었다. 객관적인 위치에서 감사를 해야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낙하산인사 자리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공기업 사장에 대한 경영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지고 미진한 사장에 대해 해임건의까지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선절차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각계인사를 망라한 인력자원풀(Pool)을 구성하고 외부전문가 등으로 위원회가 풀에서 공기업 사장 후보인사를 평가. 선정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대안이지만 정책입안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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