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지회장 김영성)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고용안정’ 등을 담은 올해 임금 및 특별요구에 잠정합의했다.

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원청인 기아차와 기아차정규직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가 참여한 가운데 ‘3자교섭’ 형식으로 교섭을 진행, 불법파견 판정 공정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선 채용키로 하는 것을 비롯해 업체 계약해지 및 자동화·신차종 도입, 외주화 시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보장 등에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은 기아차와 기아차 정규직노조, 비정규직지회가 각각 서명한 회의록을 통해 보장받았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은 기아차와 기아차정규직노조가 ‘확약서’를 체결하는 형식을 취했다.

비정규직지회는 또 기아차 사내협력업체 22곳과 임금 및 노조활동 보장, 노동안전 등 특별요구에 대해서도 잠정합의했다. 임금은 지난 15일 현대차와 현대차비정규직노조들이 잠정합의한 수준인 기본급 7만3,920원(시급 308원) 인상과 성과급 300%, 타결금 120만원 지급 등이다.

이 외에도 업무상 재해(질병)로 인한 사망인 경우 사망자의 직계 가족 중 1인에 대해 채용규정에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 및 본인, 배우자에게 연1회 독감예방접종 실시, 기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활동 보장 등에 잠정합의했다.

또 비정규직지회는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에 대해 파업종료 후 10일 이내 취하, 해고자 복직 등 면책사항을 합의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단체협상을 진행한 (주)인풍, 현대푸드시스템(주)과도 단체협약을 잠정합의했다.

한편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6월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임금 및 특별요구 체결을 촉구하며 기아차 화성공장 사내협력업체들과 교섭을 진행했으나 입장이 조율되지 않아 지난주 교섭결렬을 선언, 이번 주부터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원청인 기아차가 비정규직지회와 정규직노조에 ‘3자교섭’을 제안해 교섭이 이뤄지면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비정규직지회는 22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전체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원청 실질적 사용자성 인정했다"
기아차비정규직지회 올해 임금 및 특별협약 체결의 의미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의 올해 임금 및 특별요구 잠정합의는 원청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직접교섭을 통해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및 고용안정에 합의, 원청의 실질적 사용자성을 인정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3자교섭’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교섭에서 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불법파견과 관련 ‘불법파견 판정 공정에 대해 신규인원을 채용해 정규직 공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공정에 근무 중인 협력사 종업원을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을 합의했다.


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지난해 기아차 화성공장 21개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으며 이번 합의에 따라 42명(주·야 근무자 포함)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된다.


기아차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나이 등을 감안할 때 실제로 8명 정도가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고용보장을 합의해 이를 보완했다”고 강조했다. 합의 내용 중 ‘채용에서 제외한 인원 또한 기아차가 협력사 다른 공정으로 전환배치, 또는 다른 협력사에 고용승계(근속인정)를 권고한다’는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 또 이번 합의에서 향후 불법파견 판정을 받을 시에도 동일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합의는 기아차노조가 올해 임단협에서 기아차와 합의한 ‘불법파견 판정 공정에 대해 정규직 공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보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및 고용안정으로 구체화시킨 것.


불법파견 뿐 아니라 ‘계약해지, 자동화, 신차종, 외주화 관련 사내협력업체 인원조정 필요시 타협력업체의 채용규정에 적합한 경우 재입사(근속인정) 등을 통해 고용이 보장되도록 한다’는 내용을 기아차와 기아차노조가 확약서 식으로 체결해 일상적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도 해소했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원청이 비정규직지회와 직접 교섭에 나서면서 실질적 사용자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 원청 사용자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합의한 것은, 이후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현대차 등 타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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