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원청인 기아차와 기아차정규직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가 참여한 가운데 ‘3자교섭’ 형식으로 교섭을 진행, 불법파견 판정 공정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선 채용키로 하는 것을 비롯해 업체 계약해지 및 자동화·신차종 도입, 외주화 시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보장 등에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은 기아차와 기아차 정규직노조, 비정규직지회가 각각 서명한 회의록을 통해 보장받았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은 기아차와 기아차정규직노조가 ‘확약서’를 체결하는 형식을 취했다.
비정규직지회는 또 기아차 사내협력업체 22곳과 임금 및 노조활동 보장, 노동안전 등 특별요구에 대해서도 잠정합의했다. 임금은 지난 15일 현대차와 현대차비정규직노조들이 잠정합의한 수준인 기본급 7만3,920원(시급 308원) 인상과 성과급 300%, 타결금 120만원 지급 등이다.
이 외에도 업무상 재해(질병)로 인한 사망인 경우 사망자의 직계 가족 중 1인에 대해 채용규정에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 및 본인, 배우자에게 연1회 독감예방접종 실시, 기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활동 보장 등에 잠정합의했다.
또 비정규직지회는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에 대해 파업종료 후 10일 이내 취하, 해고자 복직 등 면책사항을 합의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단체협상을 진행한 (주)인풍, 현대푸드시스템(주)과도 단체협약을 잠정합의했다.
한편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6월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임금 및 특별요구 체결을 촉구하며 기아차 화성공장 사내협력업체들과 교섭을 진행했으나 입장이 조율되지 않아 지난주 교섭결렬을 선언, 이번 주부터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원청인 기아차가 비정규직지회와 정규직노조에 ‘3자교섭’을 제안해 교섭이 이뤄지면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비정규직지회는 22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전체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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