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건설노조 파업으로 구속된 이들에게 검찰이 잇따라 중형을 구형, 노동계의 비난을 사고 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18일 오후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기수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을 구형했으며, 최은민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포항건설노조 조합원 4명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이지경 포항건설노조 위원장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을, 16명의 간부들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포항건설노조 파업사태와 관련해 불법·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설산업연맹 및 민주노총 간부와 포항건설노조원들에 대해 가담정도를 고려해 중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집회 사회를 봤다는 이유로 징역 4년의 구형이 가능한 것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은 검찰의 태도가 포항건설노조 문제를 장기화시킨 요인 중 하나”라고 규탄했다.

한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 당시 구속된 이지경 포항건설노조 위원장 등 58명에 대해 오는 25일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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