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건설노조가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일부 조합원들의 거부로 무산됐다.

18일 포항건설노조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전문건설업체와 교섭을 통해 ‘포스코 출입제한’ 부분에 대한 조율된 입장이 포함된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지 4일만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17일 오후 3시 포항실내체육관에서 잠정합의안 전체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토목분회 조합원들이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거부하는 등 거세게 반발해 결국 투표가 무산됐다.


토목분회 조합원들은 이번 2차 잠정합의안이 지난달 13일 부결시켰던 토목분회 잠정합의안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찬반투표를 거부한 것. 당시 부결됐던 토목분회 잠정합의안은 △근로시간 1일 8시간(단, 휴게시간 등은 제외) △하루 일당 3천원 인상 △근로자의 날과 선거일 등 유급휴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는 전체조합원 찬반투표가 무산됨에 따라 이날 오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노조 관계자는 "평상시 조합원들이 이같이 반발하면 잠정합의안을 뒤집고 전문건설업체들과 한판 싸움이라도 나서겠지만, 장기화된 파업으로 조직력이 상당히 위축된 상황에서 이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가 무산됨에 따라 이후 포항건설노조의 파업은 보다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조 일각의 우려처럼 조직력이 위축된 상황에서 포항건설노조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날 포항건설노조와 전문건설업체가 합의안 2차 잠정합의안은 지난 13일 부결됐던 잠정합의안 내용과 같지만 '포스코 출입제한'과 관련, △노조지도부(분회장 제외) △절도·폭력(포스코관련)을 행사한 자를 제외한 조합원들의 포스코 제철소 출입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내용을 합의했다. 또 포스코 역시 노사간 이같이 합의한 내용을 보장하겠다고 18일 오전 약속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13일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은 뒤 교섭을 재개,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조합원 우선채용 등 여전히 문제점을 있지만, 현재 노조의 조직상태에서 도출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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