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간부들에 대한 금품수수 및 공갈협박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또다시 경기도건설노조 간부 및 조합원을 긴급체포,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건설노조에 따르면, 21일 오전 수원지검 특수부는 조준행 노조 부위원장 및 이영록 사무국장, 김종덕 조합원을 자택에서 금품수수 및 공갈협박 혐의로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국제노동기구(ILO)가 현재까지 지역건설노조에 진행된 구속·수배 조치를 해제하고 지역건설노조에 대한 수사 중단 및 한국 정부가 건설일용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이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사법부가 이를 무시하고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최근 수원지검 특수부가 경기도지역 건설현장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해 24명의 노조간부에 대해 금품수수 및 공갈협박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노조 간부들이 긴급체포된 21일 노조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03년부터 지역건설노조가 원청과의 단체협약 체결 요구한 것에 대해 수사를 진행, 금품수수 및 공갈협박, 갈취 혐의를 이유로 20명의 노조간부들을 구속시켰으며 최근에도 대구경북건설노조 간부를 비롯해 충남지역건설노조 등 건설노조 간부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건설산업연맹은 최근 ‘건설노조 탄압분쇄를 위한 투쟁실천단’을 꾸려 수도권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대시민선전전 및 집회를 벌이고 있으며 22일 검찰의 노조탄압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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