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열차승무지부 조합원 100여명은 이날 감사원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의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감사청구서에는 민세원 KTX 승무지부장을 비롯해 500명이 연서했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이 법령을 위반해 사무를 처리하거나 부정부패로 공익을 해칠 경우 만 20세 이상 300명 이상이 연서를 통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승무지부는 감사청구서에서 지난 3월22일 감사원이 ‘한국철도공사 출자회사 설립 운영실태 감사결과’에서 KTX관광레저를 청산권고를 내린 데 대해 철도공사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오히려 승무사업 운용 경험이 전무했고 규모도 작았던 KTX관광레저에 공사 소속 관리자를 파견하고 여승무원을 위탁하는 등 특혜를 베풀고 있다고 지부는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파견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도 했다는 게 지부의 주장이다.
특히 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철도유통 소관이던 KTX 열차 물품판매 사업권을 회수해 KTX관광레저에 줬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매각청산 권고를 받은 회사에 이같은 온갖 특혜를 준 이유를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KTX관광레저에 승무원들을 강제로 위탁하여 300여명이 정리해고 되고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빌미를 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외주위탁을 모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가 이를 강행해 결국 정리해고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또한 KTX 승무원 해고 뒤 승객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불법파견 시비를 우려해 승무원들이 담당하던 안전, 서비스, 점검 등과 같은 규정들을 모조리 삭제해 고속열차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