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승무원들이 1일 감사원에 “철도공사가 지난 3월22일 일부 부실자회사의 통폐합 및 청산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승무원들은 감사청구 이유로 권고 불이행 외에 △KTX관광레저가 철도공사로부터 특혜를 받고 있다는 점 △KTX 승무원들을 강제로 위탁해 300여명이 정리해고된 점 △KTX 서비스와 안전이 위협받는 점을 들었다.

KTX 열차승무지부 조합원 100여명은 이날 감사원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의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감사청구서에는 민세원 KTX 승무지부장을 비롯해 500명이 연서했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이 법령을 위반해 사무를 처리하거나 부정부패로 공익을 해칠 경우 만 20세 이상 300명 이상이 연서를 통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승무지부는 감사청구서에서 지난 3월22일 감사원이 ‘한국철도공사 출자회사 설립 운영실태 감사결과’에서 KTX관광레저를 청산권고를 내린 데 대해 철도공사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오히려 승무사업 운용 경험이 전무했고 규모도 작았던 KTX관광레저에 공사 소속 관리자를 파견하고 여승무원을 위탁하는 등 특혜를 베풀고 있다고 지부는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파견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도 했다는 게 지부의 주장이다.

특히 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철도유통 소관이던 KTX 열차 물품판매 사업권을 회수해 KTX관광레저에 줬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매각청산 권고를 받은 회사에 이같은 온갖 특혜를 준 이유를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KTX관광레저에 승무원들을 강제로 위탁하여 300여명이 정리해고 되고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빌미를 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외주위탁을 모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가 이를 강행해 결국 정리해고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또한 KTX 승무원 해고 뒤 승객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불법파견 시비를 우려해 승무원들이 담당하던 안전, 서비스, 점검 등과 같은 규정들을 모조리 삭제해 고속열차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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