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건설플랜트노조 조합원에 대해 원청이 직접 취업방해를 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 최근 포항건설노조의 파업에 대해 포스코가 지역 관계기관과 유착해 노조의 파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또다시 원청업체가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취업을 가로막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 27일 울산건설플랜트노조(위원장 이종화)는 문서를 공개, “원청인 ㅅ사가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건설플랜트노조 가입자는 불가하다’는 기준을 명시, 조합원의 취업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ATC 프로젝트’ 공사를 맡아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ㅅ사는 업체 선정기준으로 4가지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이중 조직 및 인원동원능력 평가 부분에서 '건설플랜트노조 가입자는 불가함'이라고 구체적으로 기준을 명시해 건설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취업을 원청이 사전에 가로막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사진>


문서는 ㅅ사가 ‘ATC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난 5월18일 견적 설명회를 갖기 전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ATC PROJECT'란 (주)SK와 GS정유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석유화학장비시설을 타일랜드로부터 들여오는 사업이다.

원청이 협력업체의 입찰과정에서 이같은 기준을 제시한 것은 협력업체 노조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게 노동계의 지적이다. 최근 법원이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사내협력업체 노조의 활동에 지배개입한 사실이 입증되면서 노조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다고 판결,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됐기 때문.

노조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황 증거로만 존재했던 조합원의 취업 방해와 관련 그동안 관련업체에 수차례 시정조치를 요구해 왔지만 이들은 ‘사실무근’으로 일관해 왔다”면서 “이번에 발견된 문서를 통해 조합원에 대한 취업거부 및 노조 탄압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8일간 파업을 벌이며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했던 울산건설플랜트노조는 지난해 5월17일 중간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취업을 가로막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을 합의했으나 올해도 여전히 취업방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미 70~80여명의 노동자들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취업이 되지 않는다며 탈퇴서를 제출하고 있다"면서 이번 문서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진행해 건설노조 조합원에 대한 취업방해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ㅅ사는 회사의 공식문건이 아니라며 관련 사실을 부정했다. ㅅ사 관계자는 "위 내용은 회사에서 검토되지도 않은 내용으로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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