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와 협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교육청이 직접 협의하고 의견이 엇갈릴 경우 교육부가 중재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20일 교육부와 학교비정규직노조는 면담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면담에는 노조측에서 김경숙 학비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4명이, 교육부에서 성삼제 지방교육재정담당관 등 2명이 참석했다.

논점이 된 것은 노동3권 보장이다. 노조는 그동안 교육부가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에 나설 것과 학교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는 노동조합과 합의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노조와 직접 교섭하는 대신 시·도 교육청과 노조가 협의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육청과 노조가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맡겠다는 약속도 했다.

또 차 접대 폐지, 호칭문제 개선 등 ‘인격적 대우’와 관련한 요구에 대해서는 교장단 연수교재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해 연수 때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75일 직종 폐지 등 직종별 차별없는 근무일수를 보장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단계적으로 정책을 만들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업무통합이 비정규직의 해고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구조조정 형식으로 업무통합은 하지 않겠다”며 애매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교운영비(옛 육성회비)를 폐지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는가 하면 모든 직종을 학교 회계직원으로 묶는 임용 및 운영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혀 노조와 이견을 보였다. 이에 대해 노조는 “현재에도 회계직원 지침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규정으로 만들면 학교장의 권한이 더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교육부가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사용자성을 피해가려는 것 아니냐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생각이다.

김경숙 학비노조 위원장은 “그동안 교육부가 노조와 면담조차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다가 이제라도 협의틀을 만들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임용규정을 새로 만들어 사용자성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고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려는 생각이 없는 등 앞으로 논의를 시작하면 마찰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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