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교육부와 학교비정규직노조는 면담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면담에는 노조측에서 김경숙 학비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4명이, 교육부에서 성삼제 지방교육재정담당관 등 2명이 참석했다.
논점이 된 것은 노동3권 보장이다. 노조는 그동안 교육부가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에 나설 것과 학교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는 노동조합과 합의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노조와 직접 교섭하는 대신 시·도 교육청과 노조가 협의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육청과 노조가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맡겠다는 약속도 했다.
또 차 접대 폐지, 호칭문제 개선 등 ‘인격적 대우’와 관련한 요구에 대해서는 교장단 연수교재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해 연수 때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75일 직종 폐지 등 직종별 차별없는 근무일수를 보장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단계적으로 정책을 만들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업무통합이 비정규직의 해고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구조조정 형식으로 업무통합은 하지 않겠다”며 애매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교운영비(옛 육성회비)를 폐지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는가 하면 모든 직종을 학교 회계직원으로 묶는 임용 및 운영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혀 노조와 이견을 보였다. 이에 대해 노조는 “현재에도 회계직원 지침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규정으로 만들면 학교장의 권한이 더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교육부가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사용자성을 피해가려는 것 아니냐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생각이다.
김경숙 학비노조 위원장은 “그동안 교육부가 노조와 면담조차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다가 이제라도 협의틀을 만들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임용규정을 새로 만들어 사용자성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고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려는 생각이 없는 등 앞으로 논의를 시작하면 마찰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