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지난해 노동절 집회 당시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재교 금속노조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장에 대해 징역1년6월을 지난 19일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간부 및 조합원 31명에 대해서 각각 징역 4월~1년6월에 집행유예 1~3년, 벌금 50만~25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또 불구속기소된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56명에 대해서는 단순집회 가담 등을 이유로 벌금 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신씨의 경우 집회 책임자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나 원청업체의 무성의한 태도가 불법시위를 촉발시킨 점등을 감안해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최하의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내하청지회는 “재판부가 말로는 원청업체의 책임 등을 감안한다고 하면서도 강도 높은 판결을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터로 돌아가기 위해 벌인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는 점을 외면했다"고 규탄했다. 사내하청지회는 재판부의 선고에 불복, 항소할 방침이다.

한편, 충북도청과 범도민대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하이닉스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위원회 회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원청과 사내하청지회간 ‘고용보장’을 둘러싼 첨예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내하청지회는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21일 금속노조 4시간 경고파업을 비롯해 다음달 5일 민주노총 충북본부 지역총파업 등 점차 투쟁 수위를 올릴 계획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