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경기도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으로 설립된 친환경 혼합발효사료를 생산하는 ‘연천축산영농조합법인(연천TMR)’에 취직한 이아무개씨. 취직 당시 정규직으로 입사했으나 2005년 법인쪽에서 비정규직 전환 및 불평등한 개별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했다.

19일 금속노조 경기북부지역지회에 따르면, 연천TMR은 경기도와 연천군이 7억원을 지원하고 그리고 연천지역 160여명 축산영농인의 출자를 통해 설립됐다. 지회는 “연천TMR이 설립되고 1년도 채 되지 않은 2005년 법인 쪽에서는 정규직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계약기간 역시 ‘기간의 정함 없이 사용자가 사용하고 싶은 만큼’으로 못 박았다”며 불평등한 개별근로계약을 폭로했다.

당시 법인이 노동자들에게 서명을 요구한 계약서를 보면 ‘법인의 사정에 따라 담당직무가 소멸하거나 기타 사유로 계속 고용이 필요성이 없을 경우’로 계약해지 사유를 못 박고 계약기간 역시 ‘계약기간 중 근무현장, 또는 부서가 조직해제 등의 사유로 존속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 발생을 이 계약의 만료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지회는 “비정규 노동자라 하더라도 정해진 고용기간만큼은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상식인데, 고용기간도 불명확하고 불합리한 계약해지 조건에 이에 항의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노예계약과 다를 바 없다”면서 “또 법인은 근로계약이 담고 있는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해서 별도의 관리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나 단 한차례도 이와 관련한 규정을 노동자들에게 제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또 법인이 퇴직금에 대해 임의 규정을 만들어 중간정산을 하고 연월차 역시 한번도 시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도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회는 3월 중순부터 ‘비정규직 철폐, 생활임금지급, 근로기준법 준수’등을 요구로 교섭을 진행했으나 법인쪽 대표이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교섭을 해태해 조정종료후인 지난달 7일 쟁의행위를 신고했다.

이후 지회는 매일 오후 연천군청 앞에서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항의집회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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