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중사내하청지회(지회장 조성웅)가 현장활동을 선언했다.

사내하청지회는 최근 현대중공업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계기로 1만5천여 사내하청노동자들과 함께 노동3권 보장 쟁취를 위한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사내하청지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자신의 사업장 내에서 정당한 조합활동을 행사하지 못한 채 여전히 현장밖에 내몰려 있는 절름발이 사내하청지회의 현실을 벗어날 것”이라며 “비록 중노위 판결은 무용지물이 됐지만 다시 한번 찾은 법적 정당성을 현장에서 반드시 찾아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내하청지회는 오는 7월초 현대중공업과 외주협의회에 임단협 교섭공문을 보낼 예정이며, 현대중공업에는 노조활동 보장에 대한 내용을, 외주협의회에는 노동조건개선과 임금인상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조합원 명단 공개를 통해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에 대해서도 공세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6일 “현대중공업은 사내하청노조의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며 노조법상 원청의 사용자성 책임을 진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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