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식저축제도가 다음달 중 시행된다.

당정은 24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이 저축에 가입한 후 주식투자를 30% 이상 해야 세금감면을 받을수 있고 세액공제 비율은 저축금액의 5%로하기로 했다. 또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저축기간은 1년~3년으로 정했다.

다음은 근로자 주식저축제도 문답.

- 가입 조건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1사람이 1계좌 가입만 가능하지만 가족 중 다른 근로자가 있으면 또 가능하다. "

- 어디에서 가입하나. "증권사는 물론이고 투신사. 뮤추얼펀드.은행신탁의 주식형 상품(주식편입 비율 60% 이상)이 그 대상이다. "

- 세금혜택이 있다던데. "가입금액의 5%까지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다. 여기에 주민세 10% 중 5%를 감면받게 되므로 실제로는 저축금액의 5.5%에 해당하는 세금헤택을 보는 셈이다. 예를 들어 올해 3천만원을 한번에 저축하면 내년초 연말정산 때 1백65만원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

또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세도 면제된다. 현재 증권사의 예탁금이율은 3~5%인데 이자소득 세율(주민세 포함)이 내년부터 16.5%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금리를 0.5~0.9% 가까운 이자를 더 받는 것이다. "

- 올해 가입해 내년까지 놔두면 세금감면을 두차례 받을 수 있나. "현행 세법대로라면 내년에 1년이 되면 해약했다가 다시 가입해야 후년(2002년 1월)연말정산 때 또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한번 가입으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검토중이다. "

- 가입만 해놓고 주식투자를 안하거나 세금공제만 받고 해약을 하면 어떻게 되나. "가입을 한 뒤 연평균 가입금액의 30%는 주식에 투자해야 세금을 깎아준다. 투신사나 뮤추얼펀드, 은행신탁은 주식편입 비율이 60% 이상이기 때문에 가입만으로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 가입 후 1년이 안돼 해약을 하면 혜택분을 되돌려줘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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