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은 현행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유통산업 발전법’은 상점밀집지역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기존 법안의 한계와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 점포의 개설허가 및 대규모 점포의 사업활동 조정,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유통산업 균형 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또한, 대규모 점포가 설립 허가를 신청할 때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유통산업 균형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인구기준 개설점포수가 초과된 경우나 상업시설의 적정면적이 초과한 경우에는 설립허가를 할 수 없다.
인근지역 중소유통업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중소유통업자로부터 대규모점포 영업품목제한신청을 받아 지역유통 균형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영업품목의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수와 영업종료 시각을 명령할 수 있다.
대규모 점포가 이같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6월 이내의 범위를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중소영세상인들이 지역유통조합과 지역소비자회 결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