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점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중소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대형할인점의 설립요건, 영업시간, 영업품목 등을 제한하고 의무 휴일일수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23일 대 발의 했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노동당 의원 9명과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심상정 의원은 현행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유통산업 발전법’은 상점밀집지역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기존 법안의 한계와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 점포의 개설허가 및 대규모 점포의 사업활동 조정,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유통산업 균형 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또한, 대규모 점포가 설립 허가를 신청할 때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유통산업 균형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인구기준 개설점포수가 초과된 경우나 상업시설의 적정면적이 초과한 경우에는 설립허가를 할 수 없다.

인근지역 중소유통업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중소유통업자로부터 대규모점포 영업품목제한신청을 받아 지역유통 균형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영업품목의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수와 영업종료 시각을 명령할 수 있다.

대규모 점포가 이같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6월 이내의 범위를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중소영세상인들이 지역유통조합과 지역소비자회 결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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