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22일 본위원회를 열어 95년 한국통신 사태로 구속되거나 해직된 당시 노조 간부 26명을 두 차례의 심의를 거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했다.
노동운동은 적극적 민주화운동
애초 심의위원회는 한국통신 민영화에 반대하는 노조의 행동을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심의위원회가 문민정부를 ‘권위주의 정권’으로 볼 수 없고 노동운동은 임금인상 같이 이익집단의 활동이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하지만 재심 신청서에서 신청인들은 김영삼 대통령이 “한통노조는 국가전복세력”이라고 말하면서 정상적으로 이뤄지던 대화가 중단되고 곧바로 검찰총장 등이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고 주장했다. 임금가이드라인 등 노동통제를 관철시키려는 정부의 권위주의적 정책에 맞서 싸운 노조의 투쟁이 민주적 노사관계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끌어낸 셈이다.
정동익 위원은 “당시 대량해직 사태는 민주노조운동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정권이 의도적으로 유발한 것으로 인정했다”며 “대통령이 체제전복세력으로 몰고 검찰 등 권력기관이 정권 안보 차원에서 대처한 것은 민주노조운동의 예봉을 꺾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은 “노동운동을 단순히 노사관계 충돌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이번 결정으로 노동운동이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을 적극적으로 인정했다”고 해석했다.
해고자 “복직 바란다”
심의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관련자들은 "11년이 걸렸다"면서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복직을 바라는 목소리가 당장 나온다. 당시 부위원장이던 이해관씨는 “대단히 기쁘다”며 “우리의 행위가 민주화운동이고 회사의 해고는 부당한 탄압이라고 인정된 만큼 바로 복직을 신청할 것”이라고 감회를 밝혔다. 그는 “95년 6월 이후 11년 동안 해고된 채로 고생했는데 한국통신도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복직시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바람이 현실화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심의위원회는 회사에 복직권고를 할 수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심의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뒤 지금까지 240명에 대해 복직권고를 했지만 수용된 것은 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개선은 물론 노동자들의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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