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울산시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따르면 지역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43.7%로 전체 설치대상 1만2,356개소의 56.3%인 6,982개소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또 종업원 300인이상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 26개사 가운데 현대중공업 등 10개사가 법정 의무 고용비율인 2%를 이행하지 않아 연간 6억여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와 5개 구ㆍ군은 지난 8월 장애인단체 대표 및 전문가 15명과 5개 구ㆍ군 담당자 15명 등 30명의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단을 발족하고 이행감시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난해말 기준 울산시와 5개 구ㆍ군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1.06%로 16개 광역자치단체 평균 1.63%에 턱없이 낮으며 광주(1.26%), 대전(1.24%)에 이어 16개 시ㆍ도 가운데 가장 낮다.
올들어서도 본청의 경우 적용대상 788명의 9명을 고용해 1.14%에 그치고 있으며 구ㆍ군도 남구 0.68%(3명), 울주군 1.07%(4명), 북구 1.37%(4명),동구 1.4%(5명), 중구 1.51%(6명) 등에 그쳐 전체 평균 고용비율이 1.17%에 불과하다.
게다가 울산시와 구ㆍ군은 관련법상 일반기업과 달리 강제이행금 부과규정이 없어 한 푼의 이행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이용해 장애인의신규 임용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울산시 지체장애인연합회관계자는 "행정기관이 법에 규정된 법정 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으면서 기업과 민간기관에 법 이행을 요구하고있다"며 "먼저 솔선수범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