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구ㆍ군이 민간 및 기업체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장애인 촉진단을 운영하고 나섰으나 장애인 고용비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24일 울산시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따르면 지역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43.7%로 전체 설치대상 1만2,356개소의 56.3%인 6,982개소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또 종업원 300인이상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 26개사 가운데 현대중공업 등 10개사가 법정 의무 고용비율인 2%를 이행하지 않아 연간 6억여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와 5개 구ㆍ군은 지난 8월 장애인단체 대표 및 전문가 15명과 5개 구ㆍ군 담당자 15명 등 30명의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단을 발족하고 이행감시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난해말 기준 울산시와 5개 구ㆍ군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1.06%로 16개 광역자치단체 평균 1.63%에 턱없이 낮으며 광주(1.26%), 대전(1.24%)에 이어 16개 시ㆍ도 가운데 가장 낮다.

올들어서도 본청의 경우 적용대상 788명의 9명을 고용해 1.14%에 그치고 있으며 구ㆍ군도 남구 0.68%(3명), 울주군 1.07%(4명), 북구 1.37%(4명),동구 1.4%(5명), 중구 1.51%(6명) 등에 그쳐 전체 평균 고용비율이 1.17%에 불과하다.

게다가 울산시와 구ㆍ군은 관련법상 일반기업과 달리 강제이행금 부과규정이 없어 한 푼의 이행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이용해 장애인의신규 임용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울산시 지체장애인연합회관계자는 "행정기관이 법에 규정된 법정 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으면서 기업과 민간기관에 법 이행을 요구하고있다"며 "먼저 솔선수범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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