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들이 지난 3월부터 인권위 단식농성을 벌이며 애타게 요구해 온 ‘장애인교육지원법’이 5일 국회에 입법발의 됐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이미경 열린우리당 의원,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손봉숙 민주당 의원 등 4당 의원의 공동대표발의로 국회의원 226명의 동의 서명을 받은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교육지원법)은 기존 ‘특수교육진흥법’의 문제점과 한계를 개선·보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날 발의된 법안은 장애아동의 생애주기에 따라 특수교육, 치료교육, 직업재활교육 및 자립생활교육 등 구체적인 교육지원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불복사항이 있을 경우 보호자가 2심제의 심사청구 절차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때문에 1977년 제정된 이래 “법적 구체성과 강제성이 부족해 장애학생의 교육기회를 담보하지 못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특수교육진흥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 기회의 확대와 교육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순영 의원 등 4인의 공동대표발의 의원들은 “전체 장애학생 중 25%만이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 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초등학교 졸업 학력도 갖지 못한 채 보호시설과 방안에서 박제처럼 살아가고 있다”며 “오늘 법안 발의는 장애인교육권 확보 여정의 출발점에 불과하며 “법안 심의과정에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국회의원들의 의지와 ‘선진국 수준의 장애인 정책을 펼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에도 “27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과 50일간의 인권위 점거농성 등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의 눈물겨운 투쟁의 결과 장애인교육지원법 발의라는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법안 발의를 넘어 법 제정을 향해 더욱 힘차게 투쟁하자”고 밝혔다.<사진>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지켜보기 위해 시흥에서 왔다는 유재웅 학부모는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의 소원이 자녀보다 하루 늦게 죽는 것이었는데, 오늘 법안에 발의되는 것을 보면서 자녀를 남겨 두고도 부모가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세상이 곧 올 것 같다”며 기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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