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노조는 “2004년 산별협약에 따라 사용자단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법적 고소고발이 진행될 수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보건의료 노사는 지난 2004년 첫 산별교섭에서 “사용자는 조속히 사용자단체 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완전한 사용자 단체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개별병원은 교섭권과 체결권 일체를 위임하고 사측 대표단을 구성하여 산별교섭에 참가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사쪽은 “사용자 그 누구도 교섭대표를 꺼려해 교섭대표단 구성조차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교섭 초반부터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산별교섭이 직권중재로 파행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2004년과 2005년 산별 노사합의 및 의견 접근사항에 대한 노사의 입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조는 이에 대해 ‘갱신’이라는 입장이 확고하나 사쪽은 그동안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없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사용자단체 구성 완료 △병원 내 민간보험 창구 철거, 건강보험공단 요청 시 병원 내 건강보험 상담센터 설치 △환자식과 직원식 모두 우리 농산물 사용 △사용자가 고용과 노동조건의 영향을 미치는 경영합리화, 작업방식 변화, 실·국·팀·과·병동 등 기타부서 통폐합, 인력조정, 신인사·신기술 도입, 용역 도입 시 사전에 노사 합의 △비정규직 도입 시 사유제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고용승계 및 고용승계 시 임금 등 근로조건 저하 금지 △정규직 ‘9.3%’,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최소 80% 이상(80% 이상 사업장은 9.3%+알파) △보건산업 최저임금으로 전체노동자 통상임금의 50%(92만원)을 보장 등 5대 요구안을 확정지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