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환경미화원 생존권 쟁취를 위한 대구경북지역대책위원회(칠곡대책위)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김용철 성서공단노조 위원장이 지난 1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1년 넘게 장기투쟁을 벌이고 있는 대구경북공공서비스노조 칠곡환경지회의 선전유인물 중 일부가 배상도 칠곡군수의 공천을 방해한 사전선거운동이라며, 그 책임자로 김용철 위원장을 구속, 경산경찰서에 수감했다.

이에 대책위는 "이번 구속은 김용철 위원장을 포함 총 7명이 4차례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최근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구속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에 의해 집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허리디스크로 수술을 위해 입원중인 상황에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변호사를 선임, 진단서까지 제출했음에도 구속한 상황을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구속의 근거로 삼고 있는 유인물은 1년이 넘는 투쟁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유인물 중 하나로 전체적인 상황과 내용이 12명의 환경미화원 고용승계와 이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인 민간위탁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내용임에도 몇몇 문구를 문제 삼아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한 상황은 검찰이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12명의 칠곡 환경노동자들의 절절한 요구를 표현한 유인물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이는 한나라당의 사주를 받은 검찰의 노동탄압이며 국민의 기본권 탄압"이라며 "칠곡 환경미화원을 일터로 보내기 위해 투쟁을 결의했고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며 김용철 위원장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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