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발의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에 상정되자 공공연맹(위원장 양경규)이 개정을 중단을 촉구했다.

연맹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국가재난 방지 정부매뉴얼 마련 지침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라며 "문제는 이 법률이 노조의 합법적 단체행동과 해당 분야 노동자들의 기본권까지도 '재난'의 하나로 규정할 수 있어 노동부가 법률적 충돌을 방지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행자부가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맹은 "역대 정권은 노조의 단체행동을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로서가 아니라 사회불안 요인으로 규정해 온 것이 사실이고 지금도 집단적 이기주의로 매도하기도 한다"며 "이 개정안은 재난에 대비한 것만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노동기본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기반시설 지정분야 9개 분야가 공공, 민간부문 전반을 포괄하고 있어 법적 보호장치가 미진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억압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연맹은 신중한 검토에 의해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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