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준 대구지하철노조 위원장<사진>이 지난 15일 오후 6시께 구속됐다. 구속 사유는 지난해 10월18일 상인동 대구지하철공사 본사 앞 농성 및 월배기지 회의장 사용 등 업무방해 및 불법집회 개최 혐의이다.

대구지하철노조는 "이 사건들은 모두 대구지하철공사가 경찰에 고소한 사건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조사까지 모두 마친 상태"라며 "이미 수개월 전 조사가 끝난 사건을 가지고 구속영장이 청구, 발부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전무한 상태에서 노조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최근의 노동탄압 정국과 무관하지 않다"며 "합법적 노동쟁의 중인 노조의 위원장에 대해 뒤늦게 영장이 청구, 발부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노조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훼손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 이미 "공사에서 위 고소사건과 관련, '농성및옥외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모두 기각돼 노조가 합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정당한 집회와 농성을 했다는 것이 이미 판명됐다"며 "그럼에도 지금에 와서 급작스럽게 영장 청구로 구속을 한 이유는 노동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상급단체인 공공연맹도 성명을 통해 "노동쟁의 중에 철 지난 사건을 그것도 조사가 끝난 사건을 이유로 노조 위원장을 구속한다는 것은 노동탄압이라는 해석 말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구지하철노조 위원장의 구속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는 검경의 폭행이고 인권침해이며, 사법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노조와 공공연맹은 이원준 위원장의 즉시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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