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성과금은 경영실적, 무쟁의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률이나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성과금을 뺀 안전보건비와 개인연금보조금 등만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임금협약에 따라 회사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비와 단체협약 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전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개인연금보조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최아무개씨 등 현대중공업 퇴직자 25명은 2001년 퇴직 당시 회사가 개인연금보조금, 연말성과금, 안전보건비 등을 포함시키지 않고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