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1회 부정 수급하거나 일용직으로 일시 취업해 부정수급자가 된 경우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 반환금액이 일부 경감된다.
이전에는 취업한 날이 속하는 실업인정 기간(1∼4주 이내)의 구직급여를 반환했으나 앞으로는 자진신고 시 취업 일에 해당하는 날 지급받은 구직급여만을 반환하면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생계형 부정수급자에게 전체 구직급여를 반환토록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법령을 잘 몰라 부정수급자가 된 근로자에게 자진 신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