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재직 중인 노동자들의 능력 향상에 모범을 보인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게 된다.<사진>

노동부는 12일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촉진 등을 위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4월말까지 인증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9월 중 인증기업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인증기업에 대해 인증서를 주고 정부 지원사업에서 우대조치를 취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인적자원개발 사업 컨설팅 등을 통해 우수기관 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인증기업들은 3년 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며 “올해 사업성과를 검토한 뒤에 인증제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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