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고용불안 등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업들이 제공하는 복지혜택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3월호>에 따르면 2004년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지후생 수준이 정규직에 비해 최고 23.3%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이 제공하고 있는 법정복리후생의 혜택을 노동자들이 실제 어느 정도 누리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관대성 지표를 분석한 결과 정규직은 57.7% 수준이었으나, 비정규직은 34.4%에 그쳐 격차가 23.3%p에 달했다.

법정복리후생은 법적 강제성이 있는 복지 혜택으로 연금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등이 포함돼 있다. 관대성 지표는 본인이 받는 복지프로그램수를 기업이 실시하는 복지프로그램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이다.

노동연구원 반정호 연구원은 “주5일제 확산 등으로 근로자의 욕구 수준이 다양화되고 있다”며 “기업들은 정규직 중심의 복리후생 시스템을 비정규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