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비정규직 지부(위원장 권혜영)는 비정규 개악법안 날치기 통과와 관련해 2일 성명을 내고, “비정규법안의 개악을 수용할 수 없다”며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안마저 저버린 정치권의 역사적 무책임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정규 개악법안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온몸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혜영 위원장은 “불법파견 적발 시 즉시 고용의무 적용이라는 한국노총의 최종 타협안에서조차 후퇴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물론, 당초 여야 간에 합의한 합법파견 기간 이후 ‘고용의제’마저 ‘고용의무’로 후퇴시킨 것은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1개월짜리 근로계약 = 권 위원장은 최근 금융권 현장에선 추심직원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을 11개월로 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형태의 고용계약서란 설명이다. 이미 금융권엔 단발계약직이 양산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비정규 개악법안이 제정될 경우엔 이들은 철새처럼 이 은행 저 은행을 전전해야 된다는 게 권 위원장의 지적이다.

금노 주택금융공사지부의 한 집행간부는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11개월 근로계약 체결, 성과나 실적이 좋을 경우 1회 연장해 22개월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며 “정부가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공기업 현장의 현실이 이런 것을 보면 정부의 논리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용연한을 못 박는다 = 이와 함께, 한미은행의 경우 전에는 없었던 고용연한 표시가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한미은행 박성재 정책부위원장은 “3년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 문구가 고용연한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미 지난해에 신설됐다”며 “은행에서는 이미 비정규법안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3년이상은 2년이상으로 문구가 또 바뀔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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