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주)K뽀인트에서 근무하던 이주환외 4명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가 사업주가 행방불명 되면서 사업이 정지되자 퇴사하게 되었다. 회사 재산은 없고 부채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주환 외 4명이 사용자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쉽지 않다. 이와 같이 회사가 도산한 경우 체불임금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1.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이란?

위 사례의 사실상 도산된 (주)K뽀인트에서 퇴사한 노동자들이 사업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은 대신 국가에 체당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을 통해 회사가 사실상 도산되었음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도산 등 사실인정’이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노동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규모 회사의 도산은 대부분 법률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실상의 도산이 많기 때문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사실상 도산을 인정하도록 하여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2.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1)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일 것
상시노동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산재보험법이 강제 적용되므로 사업주가 보험신고를 했는지, 보험료를 납부했는지와 무관하게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할 것
영속적인 사업활동을 목적으로 한 기업으로서 존재했는지 여부와 체당금 신청의 남용을 막기 위해 도산 등 사실인정 요건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을 것이 요구되는데, 위 1번항의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이 된 시점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해야 한다.

(3) 상시노동자수 300인이하의 사업주일 것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으려면 업종구분 없이 상시노동자수가 300인이하여야 하는데, 상시노동자수로 산정방법은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노동자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가 되고, 당해 연도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임금채권보장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의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관계의 성립일 현재 사용한 노동자수가 상시노동자수가 된다.

(4)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①사업의 폐지란?
사업의 폐지는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고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이 폐쇄된 채 노동자 전원이 해고 또는 퇴직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사업의 정리 또는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이 사업의 정리 또는 청산 목적에 한정된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폐지로 볼 수 있다.
②폐지과정에 있다는 것은?
사업이 폐지되지는 않았으나 다음의 상황 중에 해당되면 폐지과정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기 진행중인 경우 포함)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5)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의미는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에 충당할 수 있는 자산이 없고, 자금차입이나 기타 방법에 의해서도 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임금지급에 충당한 자산은 있으나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등 회사 재산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가 1개월 이상 소재불명으로 자산의 처분 또는 회수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즉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서 경매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요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는 임금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6)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을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할 것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임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회사에서 퇴사한 노동자가 2인이상인 경우 그 중 한 사람이 신청기간 내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을 한 경우 그 효력이 대상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모든 노동자에게 미치므로 다른 노동자들은 별도로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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