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2005년 금융노조 정책연구 발표회'<사진>에서 윤애림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비정규직화의 조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정규직의 채용 사유제한과 고용보호 조치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근로계약서상 연단위 계약을 맺을 경우 1년 단위가 86.5%로 가장 높았다. 반면에 '현재 직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한 기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 64%가 3년이상 근무했으며 5년이상도 24.6%에 달했다. 이에 대해 윤 국장은 "근로계약이 반복됐다는 것은 사실상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근로계약기간의 설정이 형식에 불과하며 사실상 정규직의 고용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금과 관련해 비슷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정규직과 임금을 비교했을 때 정규직의 50%이하라고 대답한 비정규직 직원은 45.1%였으며 30~40%이하라는 답변은 30.6%였다.
또 비정규직의 일주일 평균 시간외 근무 횟수와 시간은 2.8회 5.1시간이었으며 휴일근무의 경우 1.5회 9.8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비정규직은 50.8%에 그쳤으며 휴일근무수당은 7.3%만이 적용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과 관련해서는 공개채용(60.6%)이 가장 많았으며 소개나 추천(28.9%)이 뒤를 이었다. 또 현재 맡고 있는 일의 성격과 관련 '정규직이 하던 업무(34.3%)'보다 '비정규직이 하던 업무(49.4%)'가 더 높게 나타났다.
윤 국장은 "금융기관의 비정규직 채용경로가 공개채용 방식으로 공식적 통로로 형성되고 있으며 정규직 업무와 비정규직 업무의 구분이 이미 상당히 진행돼 금융기관의 업무 일부는 상시적으로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비정규직을 위한 금융노조의 활동과 관련해 비정규직은 부정적인 견해(52%)가 긍정적인 견해(12.3%)보다 높았으며 지부 활동 역시 부정적인 견해(49.1%)가 긍정적인 견해(11.6%)보다 높았다. 노조에 대한 비정규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직장생활의 고충을 상담하는 곳'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드러난다. 비정규직은 고충상담을 위해 직장동료(41.3%)나 노동사무소(18.4%)를 가장 많이 찾으며 노조(5.5%)는 회사관리자(9.3%), 인터넷카페(6.8%)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의 비정규직 사용에 대해 정규직들은 '인건비 절감 때문(76.5%)'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또 비정규직들이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차별을 느끼고 있다는데 반해 정규직은 '정규직의 업무량이 더 많다(74.3%)',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다(88.3%)'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에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45.1%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 윤 국장은 "업무량이나 책임성에 있어 정규직에게 요구되는 것이 더 많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며 "반면에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정규직들은 '비정규직 조직화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에 사용자의 반대(39.2%), 인력과 재정의 부족(14.7%)를 꼽은 반면, 정규직 조합원의 반대는 6%에 그쳤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도 사측의 반대(60.2%)가 조합원의 반대(5.8%)보다 높았다.
이날 연구발표회에 발제자로 나선 김철희 노무사(노무법인 참터·사진)는 '취업규칙으로 살펴본 비정규직의 취업 실태' 조사 발표를 통해 "비정규직에 있어서 취업규칙은 단협과 같은 효과를 갖고 있다"라며 "하지만 정규직과 비교해 상당히 차별적이며 일부분에 있어서는 은행들끼리 내용을 공유한 흔적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각 은행별 취업규칙에 따르면 은행들은 대부분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계약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또 단서조항을 두어 기간을 연장하거나 갱신할 수 있도록 했고, 일부 은행은 3년 또는 5년의 고용연한제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노무사는 "계약직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금융기관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할 합리적인 근거는 전혀 없다"며 "단지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하거나 복리후생제도의 일부를 적용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계약해지 사유와 관련해 취업규칙에 표기된 '징계 해고와 같은 노동자의 귀책에 의한 직권 해지'에 대해 김 노무사는 "정규직에게 있어서는 정직이나 감봉의 징계가 가능한 사유가 비정규직에게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이는 근로기준법 30조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기관의 취업규칙 내용 중 '자체적인 근무평정시스템을 두고 이를 통해 임금이나 재계약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김 노무사는 "상당수의 계약직들이 계약갱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계약직이란 일시적 필요에 의해 계약기간을 정해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라며 "이처럼 비정규직을 반복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비정규직의 사용 사유와 충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취업규칙의 '수습제도'에 대해 김 노무사는 "계약직의 경우 대부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미 수차례 계약이 체결된 근무자가 수습기간을 반복하는 부조리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가 비정규직의 조직화와 관련해 윤애림 정책국장<사진>은"올해 산별교섭에서 금융노조는 비정규직의 채용제한과 정규직화, 고용보장 방안 등의 요구안을 제출했지만 성과를 얻어내지는 못했다"며 "비정규직의 고용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한 조직화가 진전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기관 노사간 산별교섭을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별협약 적용범위의 경우 현재 금융노조 산별협약은 조합원으로 정하고 있고, 지부의 보충협약에서 그 범위를 다시 정규직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국장은 "적용범위를 비정규직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이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윤 국장은 이어 올해 산별교섭에서 사용자측의 반대로 비정규직지부의 산별협약 참여가 무산된 데 대해 "비정규직지부 인정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산업노조의 비정규직 포괄범위에 상처를 준 것이라는 점에서 진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금융노조의 비정규직에 대한 포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비정규직 조합원에 대해서만이라도 일방적 계약해지 금지와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 및 결성 조합활동, 상근자 파견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4년 금융노조 비정규직지부가 결성된 데 대해 윤 국장은 "비정규직 조직화의 새로운 실험이었지만 가능성은 아직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콜센터 비정규직, 본점 사무직, 후선지원센터의 비정규직 등과 같이 비정규직이 집중되어 있는 곳을 조직화 하기 위해서는 금융노조, 해당지부, 비정규직 지부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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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면 곧 죽음이다. 죽음뿐이다.....
오직 정규직만이 우리사회를 지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