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단협 교섭에 한창인 신한은행 노사가 유급 입양휴직 제도를 도입하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신한은행 노사는 국내 입양을 활성화 하기 위해 입양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처우는 기존의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 직원이 입양휴직을 신청할 경우 휴직기간은 길게는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본급의 50%를 받게 된다.

유급 입양휴직에 대한 제안을 한 곳은 금융노조 신한은행지부. 평소 카톨릭 사회봉사단체를 자주 찾던 김미정 정책부장은 국내 입양에 대해 관심을 가져 왔다. 그러다 최근 그 단체의 수녀가 "아이들을 보다 보면 입양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느냐"고 물었고 김 부장은 "생각은 많지만 아이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수녀는 "휴가를 얻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얘기했고 김 부장은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올해 임단협에 이 내용을 포함시켜 은행이 이를 받아들인 것. 시행은 내년부터이고, 남녀 직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입양휴가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지만 행정자치부와 노동부가 반대해 제도 도입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들 부처는 입양휴가제 도입 때 유급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또 올초에는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출산휴가와 같은 기간의 '입양휴가'를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아직 국회의 문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입양은 98년 1,426명에서 99년 1,726명, 2001년 1,770명으로 최다를 기록한 뒤 2002년 1,694명, 2003년 1,564명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반면 해외 입양은 97년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98년 2,443명으로 최대를 기록한 뒤 해마다 2,200∼2,300여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 부장은 "입양은 또하나의 가족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입양부모와 아동간에 친밀감을 쌓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번 제도 도입이 다른 곳에도 확산돼 국내 입양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환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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