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검찰이 지역건설노조의 ‘단체교섭’과 관련, 금품수수 및 공갈 협박에 해당된다며 건설노동자들을 무차별적으로 구속한 사건이 2005년 9월 대구에서 다시 재연되고 있다.

15일 오후 대구경북건설노조는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검찰이 현장 관리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면서 건설노조의 단체협약 체결과정을 금품수수와 공갈·협박으로 몰고가는 등 2003년 대전지역건설노조 당시 수사와 동일한 방식을 통해 공안 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검찰은 조기현 대구경북건설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7명의 조합 간부에게 원청사와 단협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지난 2일과 11일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건설산업연맹과 대구경북건설노조는 “불법다단계 하도급이 팽배해 있는 건설업종 특성상 원청업체와의 단협체결이 불가피하며 이미 지난 2000년부터 지역건설노조를 중심으로 현장내 원청과의 단체협약 체결 관행이 이미 안착화됐다"며 "검경의 무리한 수사가 오히려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03년 대전건설노조에 대한 검찰의 공안수사로 이미 20여명의 구속자와 수배자가 발생한 바 있다”며 “연맹은 이번 사건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곧바로 공안탄압 분쇄 비대위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히 대구경북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최근 비정규법안이 재논의되면서 가장 첨예한 쟁점 중 하나인 ‘원청사용자 책임 인정’이라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짓밟는 사전포석에 다름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03년 검찰이 원청과의 단체협약 체결을 이유로 대전·천안·경기서부지역 건설노조 간부를 구속, 수배하자 건설산업연맹은 비대위를 구성해 298일간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원청업체 사용자 책임 인정,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 분쇄 천막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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