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김기준 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이의신청 결정이 빠르면 다음주 초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노조 김기준 위원장쪽과 서울지부쪽의 변론을 맡고 있는 변호사들에 따르면 양쪽은 지난 19일 법원에 최종적으로 서면자료를 모두 제출했으며, 빠르면 다음주 초께 김기준 위원장이 신청한 직무정지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부의 선거무효소송을 맡고 있는 심익창 변호사(법무법인 푸른)는 "2차례 서면으로 우리의 입장을 제출했으며 (직무정지가처분을 내린) 법원의 결정이 뒤집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기준 위원장쪽 변론을 맡고 있는 홍성만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도 "그동안 선거과정부터 현재까지의 내용을 3차례 법원에 제출했으며 법원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직무정지가 풀릴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5개월째 직무대행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금융노조는 다음주께 법원의 결정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선거 과정과 개표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김기준 위원장과 최병휘 수석부위원장, 김문호 사무처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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