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의 신규고객영업팀 직원 중 별정직 출신 직원들에 대해 서울지노위가 '부당전보'로 인정, 이들의 원직복직을 명령했다.

18일 금융노조 조흥지부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한 별정직 출신 14명에 대해 "이들은 모두 청원경찰, 문서수발, 운전 등 일반은행원으로서의 고유업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신입사원 교육기간보다 짧은 2주 동안 다른 직원들보다 높은 실적목표나 평가기준을 부과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지노위는 이어 "이들을 원직복직시키고 임금차액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들과 함께 '부당전보구제신청'을 낸 일반직 출신 직원에 대해서는 '사직을 유도하기 위한 조직인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흥은행은 지난 2월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희망퇴직을 거부한 별정직, 일반직 직원들을 신규고객영업팀이라는 새로운 조직에 배치했으며 이들에게 은행이 제시한 '신규고객영업팀 업적 평가 기준'에 따른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조흥지부는 "은행은 지노위 결과가 나오기 전 불리한 결과를 우려해 신규고객영업팀 직원들의 실적목표를 낮추고 대기발령 조항도 삭제하는 등 심판위원들에게 '퇴직창구'로서의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사전조치를 취해 왔다"며 "하지만 여전히 은행은 신규고객영업팀을 퇴출창구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팀의 해체를 위해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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