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금융기관 노사는 17일 밤 11차 대표자교섭을 열어 올해 임금인상률을 3.8%±@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이후 금융노조 각 지부들은 보충교섭을 해 각 개별 기관들의 최종 임금 인상률을 확정짓게 된다.
금융기관 노사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11차례 대표자 교섭을 열어 단협개정안과 인금인상안을 논의해 왔다.
금융기관 노사는 비정규직 안건과 관련 △2004년도 합의사항 성실 이행 △2005년도 임금 인상률은 정규직 인상률의 2배 수준 적용 △정규직 채용시 비정규직원 우선 고용 노력 △단협에서 정한 복리후생시설은 동일 이용 등에 잠정 합의했다.
또한 미사용생리휴가 수당지급 건과 관련해 노사는 한국씨티은행 소송이 종결된 이후 기관별 보충교섭에서 ‘지급대상’ 및 ‘지급기간’ 등 소송결과를 준용키로 합의했다.
복지부분과 관련해서는 △무급 불임 휴직 신설 △임신 중 여직원 태아검진휴가 보장(생리휴가 이용) △안식년휴가 의무화 △사회봉사휴가 신설(3일 이내) △업무상 이외 사망 직원 유족 위로금 및 장례비 지급 가능 △사용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회사 순이익 없을 경우도 출연이 가능하도록 했다.
노조 활동 강화 차원에서 △부점 경영평가시 조합 활동 평가 반영 △노조 관련 기관장 표창 수여자 인사고과 가점 부여도 잠정 합의됐다.
하지만 노조가 요구했던 금융기관의 적정 인력을 유지하고 정리해고로 악용되는 특수부서 신설 금지에 대해 사용자쪽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