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창출을 위해 주40시간제가 도입됐지만 실제 근로시간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고 고용창출 효과 또한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사진>은 9일 발간한 “주40시간제 도입 1년, 우리들의 일그러진 ‘주5일제’” 정책자료집을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 40시간제 의무 시행대상인 300인 이상 업체 중 제조업체 62곳과 주5일제를 조기 도입한 300인 이하 제조업체 34곳의 단체협약을 제출받아 조문별로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체 사업장의 주당 근로시간은 올해 7월 현재 44.6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9년 이후 지속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어온 추세와 비교할 때 특별히 낙폭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이 의원은 분석했다.

특히 500인 이상 사업장은 42.1시간으로 나타나 지난해에 같은 기간에 비해 4.5%나 줄어들었다. 하지만 500인 이상 사업장은 정상근로시간은 지난해에 비해 5.2% 줄어든 반면 초과근로시간(5.4시간)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대신 500인 이상 사업장의 초과급여 상승률이 15.5%로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법정 노동시간 단축이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보이기보다 정상근로시간을 초과근로로 대체해 결과적으로 대기업의 임금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노동시간 단축의 목적 가운데 하나인 고용창출 또한 미미하거나 오히려 주5일제 도입 이후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가 집계하는 매월노동통계 시계열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업장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 7월 기준 고용율이 오히려 1.5% 감소했다.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해에 비해 1.1%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 또한 2003년에 8.2%라는 급격한 감소 이후 고용이 회복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여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풀이했다.

이 의원은 분석 결과 “300인 이상 제조업체 노사의 ‘임금게임’으로 주5일제의 취지가 크게 퇴색했다”며 “주5일제가 도입됐는데도 연월차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사업체가 많아 임금상승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1,0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 휴일휴가가 2년차 근로자를 기준으로 평균 142일에서 161일까지 부여되는 기현상을 빚었고, 이는 선진국과 경쟁국가의 유무급 휴일을 다 합쳐도 세계 최고치”라고 지적하며 “진정한 주5일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학계, 노사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