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14일. 역사적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장차법)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 됐다. ‘장애인에 의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의 법률안이 장장 4년여에 걸쳐 만들어 진 것이다.

같은날 오후 장차법 제정을 위해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연대(이하 장추련) 주최의 장차법 제정을 위한 결의대회도 국회 앞에서 열렸다. 장애단체들이 장차법 제정에 거는 기대는 남달랐다. 200여명의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참여한 이날 대회에서 각 단체 대표들은 법 제정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시혜와 복지를 넘어 ‘인권’으로

“기나긴 투쟁 끝에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장차법이 발의됐다. 장애인의 힘으로 장차법을 제정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쟁취하자!” 박경석 장추련 공동대표가 기염을 토했다. “법 제정은 장애인들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무기를 얻는 것이다. 장애인의 차별과 억압의 암담한 현실이 지속되어선 안 된다.” 곽정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도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4년여, 피와 땀을 흘려가며 장애단체들이 주체가 되어 만든 장차법. 복지와 서비스 개념이 아닌 ‘인권법’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장애인 인권문제를 한 단계 상승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임이 분명해 보였다.

“정부가 말로만 도와준다고 하면서 ‘예산 없다’ 타령만 한다. 올 12월 안에 장차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알몸시위는 물론 휠체어, 차량 등을 불태우며 장례식을 치를 것이다.” 변성일 한국농아인협회 회장은 강력한 투쟁의지를 밝혔다.

“장차법이 반드시 통과돼 장애인들이 멸시받지 않아야 한다. 교통약자법을 만들어냈듯 이번에도 장애인들이 단결해서 정부여당을 설득하자.” 장차법 발의 의원 가운데 한 명인 한나라당의 정화원 의원이 연대발언을 했다.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은 장애인의 문제는 시혜와 복지가 아닌 인간으로 침해 당할 수 없는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장애인 인권현실을 볼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아직 멀었고, 장애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다. 법안 자체가 장애인의 한이요, 눈물이요, 희망이기에 다른 당 의원들을 설득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법안 통과를 향한 열정은 한 목소리로 흘러 나왔다. “우리의 혼과 가슴으로 만든 법안의 제정을 위해 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꼭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세상을 위해,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변경택 열린네트워크 대표는 2001년 장차법 제정과 차별철폐 국토순례를 통해 장차법 제정의 밀알 역할을 했다.

“태어나 문밖에도 나가보지 못하고, 밥숟가락 제대로 들지도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이 똑같은 아들, 딸, 남편, 부부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장차법을 발의한 것입니다. 무거운 장애의 굴레 속에서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민주사회’ 아니겠습니까.” 유홍주 한국뇌성마비연합회 대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맑은 가을 하늘 아래 함께 꿈꾸는 세상을 원하고 있었다.

법안 제정을 위해 방심하지 말고 투쟁의 고삐를 죄자는 발언도 있었다. “실질적인 장애인 인권 쟁취를 위해 ‘독립적인 차별금지위원회’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법안의 핵심내용이 반드시 쟁취되어야 한다.” 신석준 사회당 대표는 “국가인권위의 한 부서로 묶으려는 시도가 있는 만큼 안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투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안 만들어지기까지
2001.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토순례(열린네트워크)
2002.4 국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법청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2.11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협의회준비위원회 발족
2003.4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장추련) 출범
2003.4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거리행사
2003.6 첫 공청회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2003.5 1박2일 법안초안 설명회 및 워크숍
2003.7~2003.10 장애인차별금지법안 마련을 위한 9차례 공청회
2003.11~2004.3 법제정전문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법안초안 작성
2004.7~2004.9 지역순회 공청회 및 종합보고 공청회
2004.11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 자문 토론회
2005.4 각 정당과 법사위 위원에게 장추련 법안 발의 질의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및 촛불집회
민주노동당과 법안발의 계획 발표 기자회견
2005.6~2005.7 민주노동당과 법안 수정
2005.9 노회찬 의원 입법 발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결의대회

 

 

 


차별에 저항하며 쓰러져 간 장애해방 열사들

장애인들은 그동안 이동, 교육, 시설, 노동권, 연금 등 숱한 차별의 굴레 속에서 신음해 왔다. 독재 치하에서나 민주화된(?) 사회에서나 마찬가지였다. 이 과정에서 차별에 저항하며 쓰러져간 ‘장애해방열사’들도 숱하다.

“가족들에게조차 불쌍한 사람 취급받기는 싫습니다.”

“26만원으론 못삽니다.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평범한 장애인이었던 최옥란씨는 지난 1987년 가을 뇌성마비 장애인모임에 가입하면서 장애인 스스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동료들과 함께 뇌성마비장애인연합인 ‘바롬’ 설립의 주역으로 나서기도 했다.

특히 최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급여의 비현실성을 폭로하며 2001년 12월 명동성당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다음해 4월 그토록 당당했던 최씨는 울림 없는 메아리에 절망하며, 자살을 선택했다. 자신이 못다한 일들은 살아남은 자들에게 넘겨준 채로.

비장애인들 가운데 ‘최옥란’을 아는 이 과연 몇명이나 될까? 김순석, 최정환, 이덕인, 박흥수, 정태수, 이현준…. 차별에 저항하며 장애해방 그날을 위해 투쟁해 왔던 장애해방 운동가들을 우린 기억하고 있지 않다. 살아 있는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이웃임을 잊고 사는데 죽은 장애인들이야 오죽하겠는가? 우리의 머리는 ‘빈곤’과 ‘차별’의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장애인의 삶을 잊은 지 너무나 오래다.

“추운 겨울 천막농성을 하면서 걱정되는 것은 이 투쟁이 저 혼자만의 투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장애해방을 외치던 최옥란 열사가 죽기 몇달 전인 2001년 12월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하며 호소했던 내용이다.

 

 

 


“제발 관심을 기울여 달라”며 죽음으로 호소한 장애여성의 죽음, 그 절절한 외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최 열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생계비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그의 죽음과 함께 소송은 자동 소멸되었다. 멈출 수 없는 생존과 평등의 실현을 위한 길. 정신지체 장애여성 이승연(33)씨가 바통을 이어 받았다.

지난 2002년 5월 이씨는 부모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2002년도 최저생계비 결정고시처분 위헌확인 소송을 냈다.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과 11조1항 ‘평등권’ 및 34조1항 ‘생존권적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승연씨의 헌재 소송은 지난해 10월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일치의 판결로 기각되었다. 빈곤사회연대는 성명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재판소는 빈민에게 등을 돌렸다”며 “헌법이 우리를 굶주리도록 요구한다면, 우리는 헌법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라며 강력 비난한 바 있다. 세월이 흘러도 분은 가라앉지 않는 법.

“한마디로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힐 뿐이죠.” 14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촉구 결의대회에서 만난 이승연씨는 판결 얘기가 나오자 더욱 분노했다.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지 이해할 수가 없고,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아직도 최저생계비에 미달하고, 장애수당 수급권도 제한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수두룩한데 말이에요.”

 

 

 

 


진보진영 인사가 아직도 '장애자'란 표현을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일상의 폭력과 차별은 상상을 초월한다. 7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 왔던 한 장애여성(언어장애). 그는 시어머니에게 그 현장이 발각되자 두들겨 맞고 쫓겨나야 했다. 한 장애여성은 시동생으로부터 “농약 먹인다”, “말 안 들으면 강제수용시설에 보낸다”는 협박에 시달리는 등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은 다양하다.

장애인의 노동권은 또 어떤가? 일단 진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유는 형식적인 ‘고용할당제’와 노동의 진입에서 해고까지 차별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또 전반적인 사회인식이 장애를 개인의 무능력으로 치부하는 풍토가 한 몫 더한다. 결국 부당해고며, 임금체불 등 노동전반의 문제에서 장애인은 1순위다. 노골적인 차별행위가 드러나는 공간인 셈이다.

이러한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 노동권의 침해를 비롯 생존권의 위기, 교육권, 이동권, 정보접근권, 건강권, 문화향유권, 참정권 등 장벽은 수도 헤아릴 수 없다. “장애인의 삶을 누가 알겠습니까. 대표적인 차별행위 사례들만 해도 수북합니다. 그런데 각 의원실에서는 ‘동생, 사촌 등 장애인이 있다’며 이해하는 척 하지만 결국은 서명을 하지 않습니다.” 김광이 장추련 사무국장의 말이다.

‘차별에 저항하라!’ 장애인들은 스스로 ‘차별금지’를 위한 법 제정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 그들의 인상 깊은 마지막 구호 한 마디. 장차법 제정 어떻게? ‘안된다’ 하지 말고 ‘아니다’ 하지 말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그들은 절름발이 사회, 세상을 바꾸는 투쟁의 주역으로 우뚝 서고 있었다.

“장애라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조차 병신 취급당하고 외면 받을 때가 가장 고통스럽죠.”
“장애인인 국회의원이 뜬금없이 4월 장애인의 날을 12월로 옮기자는 둥 거들먹거려서야 되겠어요?”

“박경석 대표가 지난해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갔으면 장애인운동은 벌써 개판이 되었겠죠.”

 

 

 

 


술자리에서 장애활동가들이 쏟아내는 말들은 장애운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기자의 각성을 촉구하는 말들이었다.

진보진영은 과연 장애, 장애인, 장애운동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진보진영의 대표 가운데 한 사람이 아직도 ‘장애자’라는 표현을 써서야 되겠어요?” 한 사람의 말은 의식의 단면을 보여준다. “전동휠체어 엄청 비싸다던데 저 사람들 죄다 부자인가 보네.” 집회 중인 중증장애인들의 전동휠체어를 보며 한 마디를 던지는 비장애인.

기자는 ‘차별철폐’를 위해 장차법 제정의 목소리를 높이는 장애인들의 투쟁을 간단히 설명했다. 아직도 이동수단을 갖지 못해 집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많은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그러나 장애인들의 고통을 얼마나 체감할지는 의문이다. 장애인들의 저항과 투쟁을 배부른 장애인들의 고민과 투정 정도로 생각하는 비장애인의 ‘인식의 장애’는 오래 지속될 것이다.

 

 

 

 

독일의 ‘장애인평등법’
“장애인들의 자유롭고 의지적인 삶을 위해”
                                                                                                    이경준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자문위원


독일의 ‘장애인평등법’(BGG : Behinderten Gleichstellungs Gesetz)은 2002년 4월 27일 독일 연방의회에서 의결되었다. 장애인평등법은 당해 5월1일부터 발효한 ‘장애인의 평등과 타 법률 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에 명시된 핵심 법이다.


이는 장애인의 차별을 제거, 저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생활에 대한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며, 이들에게 자율적 삶의 영위를 가능케 하는 데에 그 목적(제1장 1절)을 두고 있다. 동시에 장애인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특수한 욕구들은 이에 상응하는 관점에서 고려된다는 것 또한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우선적으로 독일 연방주의 각 부처 등 모든 관청, 단체, 기관시설에 적용된다. 특히 ‘차별금지’와 ‘무장애(물)’ 등 평등법의 중심요소들의 실천에 있어 장애인 단체들의 기업과 기업단체들에 대한 권리부여를 의미하기도 한다.


“인간은 자신의 신체적 기능, 정신적 능력 또는 정신건강이 연령에 따른 전형적 상태에서 6개월 이상 일탈될 가능성이 크고, 그로인해 사회생활에의 참여가 저해될 때 장애를 입는다.”(1장 3절) 독일의 장애인 평등법은 이에 따른 규정으로 장애당사자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독일의 장애인 평등법은 이러한 의의와 목적, 장애개념 하에 총 4장 15절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일반규정’으로 목적, 여성장애인, 장애, 무장애(물), 목표합의, 수화와 타 의사소통방법(§1-§6) 등 6개절이다. 제2장은 ‘평등과 무장애(물)에 대한 의무’로 공권 수행기관/단체의 차별금지, 건설과 교통 분야들에서의 무장애(물) 구조, 수화와 타 의사소통방법들의 사용에 관한 권리, 정보(지)와 서식의 구성, 정보기술에서의 무장애(§7-§11) 등 5개 절로 구성되어 있다.


제3장은 ‘이의 신청’으로 행정적 혹은 사회(복지)법적 소송절차에서의 대리(위임)권한, 단체소송권(§12-§13) 등 2개절이다. 제4장은 ‘장애인의 권익을 위한 연방정부 대리인’으로 장애인의 권익을 위한 관청 또는 대리인, 업무와 권한(§14-§15) 등 2개 절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평등과 타 법규 개정을 위한 법률’과 관련한 1a에서 53a까지의 조항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내지 평등권 관점에서 기존의 다양한 법조항들 가운데 일부 또는 세부항목들의 구체적인 개정 또는 보완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연방선거법 (1a조)를 비롯해서 사회/건강관련 각종 법규정들, 연방사회복지법(27조)과 대학기본법(28조), 숙식업법(41조), 철도, 도로 건설 및 운영지침(52- 52a조), 주택 진흥법(53a조)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규정들의 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장애인들의 보다 자유롭고 의지적인 삶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틀을 기초한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확보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 관건
                                                                                                                                   김광이 장추련 사무국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장차법)은 지난 4년여 동안 장애인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법안을 다듬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이전의 법률과 복지시책 등은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치부했다.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손상(결함)을 가진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의식, 무의식 속에 깔려 있는 장애인을 기피하려는 ‘차별적 사회기제’가 숨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차법 제정은 ‘시혜에서 인권으로’ ‘인권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으로’ ‘참여에서 연대로’라는 장애인운동의 이념과 궤를 같이한다고 하겠다. 또한 장차법 제정과정에서 장애계의 숙원이었던 실질적인 ‘연대’를 이뤄내고 있다는 점도 큰 의미이다.


법안은 당사자주의와 장애인 차별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복지를 넘어선 인권법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발의안은 총 6개 장, 91개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우선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가는 장애인차별을 시정하고 구제하는 독립기구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 이 기구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 강제금’ 역시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차별 반복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두었고, 장애인 차별에 대해 ‘입증책임전환제도’를 두어 가해자가 사유를 입증토록 했다. 이상이 4~6장에 담겨진 핵심내용이다.


제1장 ‘총칙’에는 목적, 장애 및 차별의 개념, 차별금지선언,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의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제2장 ‘차별금지’에는 고용, 교육, 건축물 및 시설의 이용과 접근,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권,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문화·예술, 체육,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성, 가족·가정·시설, 건강권, 폭력의 14개절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선언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에서는 특별히 장애여성과 장애아동들의 권리 선언 및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3년 4월 공식 출범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현재 70여개 장애인단체 및 관련단체가 모여 있다. 장애인 인권운동 사상 단일 사안으로 전 장애계가 망라된 최초의 연대체라는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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