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여성노동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30일~90일 유급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21일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노동자는 자연유산(모자보건법에 의거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포함)을 할 경우 유산·사산 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사업주는 임신기간에 따라 16주~21주 30일, 22주~27주 60일, 28주 이상은 90일을 각각 부여해야 한다.

유산·사산휴가는 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유급휴가이며, 여성노동자가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에서 휴가비용을 부담한다. 정부는 휴가부여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건이 어려운 우선지원대상기업에는 90일 전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부담하고, 대기업은 30일 한도로 고용보험에서 부담하게 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및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를 말한다.

정부는 유산·사산휴가제 시행으로 연간 약 2,400여명의 여성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부는 이 같이 예상하고 내년 41억원의 예산을 계상해놨다.

노동부는 “그동안 유산·사산휴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행정해석에 의거 부여해 여성노동자가 유산·사산휴가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유산·사산시 부여되는 적정휴가일수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학적 연구용역 및 노·사, 여성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성노동계는 환영하는 목소리이나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황현숙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상담소장은 “유산·사산휴가는 당연히 시행돼야 하는 것으로 법제화가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환영을 하면서도, “임신 중 유산 징후가 보여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병가 이외에 대책이 없어 종종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까지 발생한다”며 “이런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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