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백 총장은 “노동부장관 퇴진과 노동정책의 대전환이 없으면 대정부투쟁을 불사한다는 게 한국노총의 현재 기본 입장”이라며 “그러나 한국노총은 대화를 원하는 세력이고 사회적 교섭은 필요하지만 이는 정부에 태도에 달렸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 비정규 법안 6월 처리가 결국 유보됐다.
“비정규직 법안 처리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밝힌 것처럼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만큼 조속한 보호입법이 제정돼야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노동자와 법안에 대한 심각성과 시급성만을 이야기했지 정부 법안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은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6월 처리 저지는 불가피했다.”
- 6월 비정규 협상에 나섰던 한국노총은 입장은 무엇이었나.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한 후 합의처리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노동계 최대 현안인 비정규법안, 그 자체의 의미도 크지만 이는 향후 노사관계가 갈등과 대립으로 갈 것인가 대화와 타협으로 갈 것인가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초석이었기 때문이다. 비정규법안 주요 쟁점에 대한 노사정간 이견은 컸다. 그러나 대표자회의를 개최해 의견 접근을 다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했지만 정부와 경영계의 반발로 잘 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장외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 국회 논의 중 고 김태환 지부장 사망사건이 일어났다.
“고 김태환 열사 사건 이후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3권 보장 입법 필요성이 더욱 뚜렷하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 계류 중인 비정규 법안 전체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법안을 분리해서라도 국회 차원에서 시급하게 다뤄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 문제도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노동계 투쟁 열기는 확산돼 비정규 법안을 처리하기에는 모두에게 정치적 부담이 됐다고 생각한다.”
- 앞으로의 협상을 어떻게 진행시켜 나갈 것인가.
“한국노총의 기본 입장은 노동부장관 퇴진과 노동정책의 대전환이 없으면 대정부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노사정 대화 및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부정하고 무조건 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은 아니다. 김태환 열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비정규직 문제, 영세중소사업장 문제, 삶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무시한 채 일방적 정책들을 추진해 가고 있는 현 정권에 대한 엄중한 경고인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비정규 입법은 변함없는 노동계 입장이며 우리의 요구 사안이 관철되면 바로 대화를 재개할 것이다. 노동계를 대화의 파트너를 인정하지 않는 장관과는 대화할 수 없다.”
- 9월이면 비정규 법안과 함께 노사정위 개편 방안,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도 논의를 해야 한다.
“앞서 밝힌 대로 정부 노동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있다면 현 노동현안들은 그 해결방향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오랫동안 논의를 진행해 온 비정규 입법 문제와 특수고용직 문제가 우선 논의되고 해결돼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한 이후 노사정위 개편 방안과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노력이 시급히 진행돼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대해선 그 안에 다양한 법안과 현안 문제들이 포함돼 있는 만큼 중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나누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상 가능한 것들은 선 타협하고 이후 하나하나 협상을 진행해 나가는 방식, 즉 단계별 논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9월 논의는 앞서 밝힌 대로 정부의 태도에 달렸다.”
대전지법, 제일택시 노동자들에게 2천2백여만원 지급판결....
노조, 부동산 압류 대전제일택시(사장 김홍식)가 95년7월1일부터 노동자복지비용으로 사용하라고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준 감면분을 97년4월부터 사용자가 혼자 꿀꺽했다가 노조의 소송제기로 모두 내놓게 됐다. 대전지법은 제일택시 부가환급수당 청구사건에서 "피고가 97년4월부터 6개월분, 98년 3월부터 15개월분 등 모두21개월분의 부가환급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며, "59명 노동자분 2천2백3십만2천원을 99년8월13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사용주)의 부담으로하고, 가집행할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와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김홍식사장이 부가환급수당을 지급하지 않자, 노조는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7월초 압류판정을 받았다.
따라서 노조는 집달관을 신청하여 압류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있다. 이와같은 부가세 감면분에 대한 분쟁은 비단 제일택시 뿐아니다. 이판결로 부가환급금을 독식을 한 기업주들은 모두 토해내게 됐다.
한편 법원에서 경매절차를 밟기위해 감정평가를 했는데, 이회사 자산을 모두 S생명에 감정평가액(11억)보다 높은액수인 16억원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어, 재산부동산 경매절차에 대한 보강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연락이 왔다는 것. 이에 한 조합원은"회사가 부채를 얻어 회사를 인수하고, 말 잘듣는 노조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문창 기자(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