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6 김영길 공무원노조 위원장 선고공판 24일 열려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사건ㆍ사고 김영길 공무원노조 위원장 선고공판 24일 열려 기자명 최봉석 기자 입력 2005.06.23 16:40 댓글 1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24일 오전 10시 서울지검 형사단독15부는 인터넷을 통해 총파업 지침을 내리는 등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노조 김영길 위원장에 대한 선고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김영길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연세대학교에서 조합원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업 전야제를 개최하는 등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주도한 협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김영길 노조위원장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다. 최봉석 기자 bstaiji@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1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오타네요 2005-06-23 더보기 삭제하기 제목에서 선고공판 아닌가요? 기사가 급해도 탈고는 하고 올려야겠죠..
24일 오전 10시 서울지검 형사단독15부는 인터넷을 통해 총파업 지침을 내리는 등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노조 김영길 위원장에 대한 선고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김영길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연세대학교에서 조합원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업 전야제를 개최하는 등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주도한 협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김영길 노조위원장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다.
기사 댓글 1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오타네요 2005-06-23 더보기 삭제하기 제목에서 선고공판 아닌가요? 기사가 급해도 탈고는 하고 올려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