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노사정이 둘러앉아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다.”

이번 노사정 협상을 주재한 이목희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원장(열린우리당)은 비록 최종합의에는 실패했지만, 11차례의 노사정 협상으로 노사정이 많은 부분에서 의견 접근을 이뤄냈다는 점이 소중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더 큰 틀에서 노사정 대화가 지속되기를 희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비정규법이 6월 국회를 기약하게 됐다.
“비정규법은 늦어도 2002년까지는 만들어졌어야 할 법이다. 그때 만들어졌다면 지금처럼 차별이 심해지지도 않았고 비정규직 증가도 덜 했을 것이다. 아쉽다.”

- 협상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인권위의 ‘의견표명’으로 협상 분위기가 경색돼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인권위가 그런 의견을 낼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시점에서 의견을 내는 바람에 노사정 협상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줬다는 말이다.”

- 노사정 협상의 성과를 꼽는다면.
“최종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많은 부분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늘 대립만 하던 노사정이 한 자리에 둘러 앉아 대화를 나누는 ‘틀’을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소중하다고 민주노총이 평가했는데, 그 평가에 동의한다.”

- 의원께서 지난달 29일 절충안이라고 밝힌 내용이 ‘1+1, 사유제한, 고용의무’였던 것으로 안다.
“그런 절충안은 없었다. 그런 안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협상을 주재하면서 절충안이나 어떤 구체적인 제안을 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내가 제안하면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 민주노총은 이 의원이 제안했다고 내부에 설명했다.
“민주노총이 왜 그런 설명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결단코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다. 내가 정치인이라서 그렇게 설명했나…. 이것 때문에 싸움이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 그럼 ‘1+1, 사유제한, 고용의무’가 노동계의 제안이라는 말인가. 경영계는 수용 가능성이 전혀 없었나.
“그런 제안 자체가 없었다. 노동계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설령 그런 제안이 있었다 하더라도 경영계는 그런 제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협상 과정에서 나온 여러 제안들은 딱히 어느 한 주체가 제시했다기보다 경영계나 노동계가 서로 대화 중에 이리저리 나온 것들이다.”

- 29일, 여당이 한나라당에 법안처리 협조를 요청했다는데.
“지도부가 그런 협조요청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 정세균 원내대표나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노사정 협상이나 법안의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절충안’의) 내용 자체도 재계가 전혀 받을 수 없는 건데 협조 요청을 했을 리 없다.”

-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경영계는 오히려 비정규법안이 없었으면 할지도 모른다. 언론을 보니 경영계나 정부는 비정규법 대화를 더이상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제 대화를 그만할 때라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 합의된 부분까지는 국회가 결정해 처리하고, 법안소위 차원에서 대화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본다.”

- 노사가 ‘법안처리 지연’이라는 똑같은 목표 속에 동상이몽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지 않는다. 경영계는 급할 것이 없었고, 노동계도 최선이 안 되면 ‘시간벌기’를 생각했을 수는 있다. 하지만 협상과정에서는 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합의를 이루려고 노력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 노사정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노사정이 옛날보다 성숙했다는 좋은 느낌을 받았다. 진솔한 대화가 오갔다. 노사 모두 한국경제와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의 축소와 해소를 위해 노력하려는 의지가 강했다. 노사가 ‘큰틀’에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 이번에 보인 태도 이상의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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