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대표 김혜경)은 4일 오전 한국타이어 인권·정치·노동탄압 1차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이덕우 민노당 인권위원장(변호사)을 단장으로 단병호 의원(환노위), 노회찬 의원(법사위), 김규복 대전공대위 상임대표, 박춘호 대전시당지부장, 문성호 민주노총 대전본부장 등이 참여해 진상조사활동을 벌였다.


이덕우 인권위원장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탈퇴 강요는 정당법상 엄벌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고 정당탈퇴나 가입 등의 행위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이런 야만적인 노무관리가 사실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노동부의 존립근거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 대전지방노동청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만약 이에 대해 직무유기혐의가 발견되면 의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국타이어 가해자 조사에서 민주노동당이 요청한 7명의 회사간부 면담조사 등을 펼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다면 본사면담, 노동부와 법무부 정부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피해자 조사에서 4명의 현장 조합원과 2명의 95년 해고자가 참고인으로 참여했는데 △송의용 당원은 출입시간과 퇴근시간 체크는 물론 화장실 감시, 애경사 차량동승 참여후 함께한 조합원 면담 등으로 회사내 고립을 증안하였고 △정승기 당원의 '목을 따겠다'는 협박 증언 △백호성 당원은 상습적 미행과 감시를 당한 증거로 미행차량 차량번호(EF소나타 3596, 9383, 소나타2 5447, 소나타3 9238)를 제시하고 당행사와 모임 등을 상시적으로 미행당해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으며 △전계봉 당원은 자신이 당에 가입한 사실을 올1월15일 친형제처럼 지내던 후배가 만남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인간적인 관계까지 차단하는 회사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증언했다.

이상에서 보듯 인해 당원 30명중 절반이상이 당원 탈퇴종용을 받았다며, 7명의 진술서와 1개의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했으며 4명의 당원이 당을 탈퇴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지방노동청을 방문한 진상조사단은 “한국타이어의 취업규칙 관련 7조 5호(채용결격사유·사상불온), 12조(정치활동금지), 89조(불법단체구성 가입동조금지), (집회시위, 유인물 제작과 배포의 회사의 사전허가) 등이 헌법과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위법성에 대해 시정조치 한 사실이 있는가 따져 묻고 즉각 시정조치 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나장백 노동청장은 “2003년 한타취업규칙 변경내용을 신고했지만 세밀하게 검토를 못했다"며 "취업규칙을 심사해 이번주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답했다.

단병호 의원은 “충청권에서 가장 큰 사업장(3400명근무)인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이 기본 인권을 침해받아 고통 받다 못해 품에다 유서를 써놓고 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 노동청이 너무 안일하게 처리하는 것 아니냐"며"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인지된 사실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한 대전지방노동청이 모든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노동자가 고통받는 사안을 즉각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나장백 청장은 “ 감독관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조기에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한국타이어 공장장과 회사간부에 대해 진상조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대전공장 출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본사의 방침이라며 회사출입을 거부하자, 공장장과 관계자를 대전지방노동청으로 불러 진상조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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