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항운노조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 특수부(김종로 부장검사)는 노조 간부의 공금횡령 외에 채용비리의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이번 주부터 관련자를 잇따라 소환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구속된 박이소(60) 위원장이 조합원 채용과 승진, 전보 대가로 노조원 6명으로부터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 외에 다른 조합원에게도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금까지 노조 관련 사무실과 간부 자택 등 13곳에서 압수한 자료에 대한 검토를 대부분 마무리함에 따라 이번 주부터는 관련자를 참고인이나 피내사자 신분으로 본격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출국 금지조치 한 노조 간부들의 대부분이 공금횡령이 아닌 채용비리와 관련이 있다"고 밝혀 이들의 줄소환을 예고했다.

검찰은 일단 위원장으로 9년간 재직하고 전국 연맹위원장과 지도위원을 지낸 항운노조의 '대부' 오문환(66)씨를 이번 주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혀 혐의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상당부분 확보했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오 전 위원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채용비리 수사에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위원장과 부위원장, 총무부장, 후생부장 등이 구속됐으며 13명이 출국금지 된 상태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swi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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