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 가게에서 틈틈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1년6개월분의 임금(약 400만원)이 체불된 상태에요. 가게업주가 바뀌면서, 전 업주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현 업주는 자기 책임이 아니라며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ㄷ’여대 임아무개양)

봄학기 개강 직후의 활기찬 풍경의 서울 ‘ㅎ’대학 교정. 새로 입학한 새내기들을 자기 동아리로 끌어들이려는 선배들의 ‘구애작전’이 뜨거운 가운데, 학생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학생회관 앞에 ‘알바도 노동자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어놓은 천막 한 동이 눈이 띈다. 개강 시즌에 맞춰 대학생들을 상대로 아르바이트 피해 상담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서울본부(본부장 고종환)가 세워놓은 ‘임시 상담소’다. <사진>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실업난 속에 아르바이트생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자신이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몰라 피해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에 걸쳐 서울지역의 5개 대학 학생들을 상대로 아르바이트 피해 상담 사업을 벌였다. 

“노동법 적용 사실 몰라 피해 많아”

3일간의 상담활동 결과 대학생들은 주로 학비 및 용돈을 벌기 위해 단기간·단시간 아르바이트에 종사한 것으로 드러났고, 대부분 식당, 호프집, 피씨방, 제과점 등 소규모업체에서 근무하거나 학원강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노동법 위반사례는 임금체불이 단연 많았고, 부당해고도 사례도 발견됐다.
 
“학원에서 강사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학원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1달1개월치의 임금을 퇴사 후 한달이 지나도록 못 받고 있어요.” ‘ㄷ’여대 김아무개양의 상담내용으로, 대표적인 임금체불 사례다.

“제과점에서 아르바이트 했는데 각종 법정수당이 일체 없었고,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이 지급됐어요.”(‘ㅎ’대 이아무개군)

대부분 소규모 업체에서 단시간 아르바이트로 일하다보니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각종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도 많고, 법정 휴일 및 휴가(주유급휴일, 월차휴가) 역시 부여되지 않고 있었다. 심지어 최저임금법 위반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기간을 정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약속한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일을 그만 둘 때 시급이 삭감돼 지불되는 경우도 있다.

“3개월간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개인사정으로 1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하자, 원래 3,000원씩 주기로 한 시급이 2,500원으로 산정돼 지급됐어요”(‘ㅅ’대 박아무개군)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자기 권리 찾아야”

이렇듯 아르바이트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박성우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규부장은 “아르바이트의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대해 사업주 및 학생노동자 모두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이유"라며 "임금체불을 당하거나 부당해고를 당한 학생노동자들의 경우 대부분 체불임금이 소액이고 법적 절차에 대해 무지해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노동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만 있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직접 학생들을 만나 상담을 진행한 신은정 노무사도 “법을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피해사례가 너무 많다”며 “대학에서 학생들, 특히 졸업을 앞둔 예비 취업생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노동법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하려는 사업장에서는 가급적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했을 경우 사업주에게 즉시 문제 제기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을 내는 등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최한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이번에 수집된 피해사례를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상담을 해온 학생들에 대해서는 피해 상황이 완전히 해결 될 때까지 법률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