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25일 노조 공금 2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도내 운수업체 노조 간부 J(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 노조의 또다른 간부 K(4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J씨 등은 2000년부터 지난 해까지 체육대회나 환경정비활동, 근로자 안전교육 등의 명목으로 사용자와 자치단체로부터 51차례에 걸쳐 받은 13억6천800만원을 정상적인 회계처리 없이 별도 계좌에 입금시켜 관리하면서 2억7천만원을 개인승용차 구입, 해외여행 경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J씨 등이 일부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으면서 시행한 것처럼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조작,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아낸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공무원의 묵인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홍동수 기자   ds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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