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지난달 전국 71개 사업장에 대한 정기근로감독과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으나 노동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다 정기근로감독을 아예 하지 않고 있다며 근로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7일 “갈수록 노동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극심해지고 만성적인 노조탄압에 시달리고 있어 집단으로 정기·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며 “노동부가 엄격한 근로감독을 통해 부조리한 노동탄압을 뿌리 뽑고 노동3권을 올바로 보호하는데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부는 지난 95년부터 내부방침에 의해 정기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고 예방점검과 특별근로감독만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은 예방점검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수사권한이 없는 예방점검은 아무런 강제력을 가질 수 없어 정기근로감독과 구별될 수 밖에 없다”며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노동기본권 보장, 정상적인 노사관계 유지를 위해 정기·특별근로감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사용자들이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으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데, 정부정책은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강화되고 사용자에게는 유리하게 완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대표적인 사례가 정기근로감독 폐지”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이 이번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한 사업장은 코오롱(구미),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 상애원(춘천), 통일중공업(창원), 성람재단(의정부) 등이며, 노조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노사합의 위반 등으로 심각한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사업장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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