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올해 처음으로 비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율을 정해 산하조직에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정규직의 임금인상 요구율은 9.3%에서 산업별 편차를 고려해 ±2%로 하고 비정규직 요구율은 15.6%로 잠정 결정했다.

이는 비정규직 임금을 앞으로 8년간 정규직 임금의 80%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계획 아래 올해 요구율을 정규직 임금의 53.5% 수준으로 정한 것이다.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임금은 2004년말 현재 정규직 임금의 49.6% 수준이다. 민주노총이 그동안 법정 최저임금 인상, 원하청 임금격차 해소 등 임금차별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임금인상 요구안을 확정해 왔지만 비정규직 요구율을 별도로 결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올해 표준생계비를 월 351만8,634원(3.6인 기준)으로 집계했으며, 표준생계비 대비 71.5%로 임금인상 요구율을 결정했다. 표준생계비는 일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표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를 말하며, 양대노총은 각각 매년 표준생계비를 조사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표준생계비가 대기업 노동자에게는 너무 낮고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는 너무 높아 앞으로 임금인상 요구율을 결정하는데 바람직한 모델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별도로 표준생계비 조사결과를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기본급보다는 특별급여(상여금, 성과급 등)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급여 비중을 줄여나가거나 비정규직도 똑같은 특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올 임금요구로 △전체 노동자 임금의 1/2 수준으로 법정최저임금 확보 △산업별 최저임금협약 체결 확산 △지자체 조례개정 등을 통한 공공부문 저임금 해소 △원하청 공동교섭을 통한 임금격차 축소 △기본급 비중 확대 △임금피크제 도입저지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앞서 한국노총도 지난 2일 정규직, 비정규직 각각 9.4%, 19.9% 임금인상 요구안을 확정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산하조직에 지침을 내리기 위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임금인상 요구안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사회적 교섭방침 등과 관련해 논의가 유보되면서 요구안 최종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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